몇몇분들이 웹서핑하시고 얕은지식으로 반박하시니까 재가 못을박아야겠습니다.
사람은 동물과다르게 이성적으로 생각할수 있기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글 차분히 다 보시고 나서 이론적으로 토다시기바랍니다^^
글도 다 않보시고 자신의 잣대로 재글을 비하하거나 막말 하시는 분은 개취급하며 싸잡아 저를 비방하시면 흡연권 침해로 신고 할꺼에요~
담배를 사는행위는 국가에 담배에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입니다 ㅡㅡ
담배를 사서 팔던지 피던지 지지고 복던지 그담배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의해 결정되구요.
담배값에는 국가 보험료 국가환률에 따라 결정되구요.
우리나라 보험료 환률에비해 지금 담배가격은 턱없이 비싼겁니다.
담배는 개인 사유재산권 행복추구권 입니다.
흡연은 신채 자유를 포함에 인간존엄성을 존중하는행위입니다 .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한다는건 흡연자의 존엄성을 인정하는행위입니다 그런대
거기다가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우선시 한다는게 모순된 행동 아닙니까??
인터넷기사 같은거 보고오셔서 범법이다뭐다 이런막말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단 한번 혐연권이 인권존중에서 상위라고 할수도 있다고 거론됬었지
법으로 인권상위 존중이다라고 판결난 적 절대 없습니다.
그결과로 금연구역이라는 곳이 존재하는겁니다 ^^.
금연구역은 말그대로 금연불가한 지역을 뜻합니다.
아실련지~ 무식은죄에요~
그리고 어느나라든 법원이든 일사부조리의 법칙이존재합니다 .
한번 판결나면 비슷한 죄목으로 다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한번 판결난 죄목은 다시 판결할수없습니다.
만약 흡연권이 범법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혐연권이 인간존중이라 판결났다면 국내 에서 흡연 자채가 금지.판매처리 됩니다.
무식이죕니다.
그리고 흡연권은 별다른 재재없이 담배를 피울수있는권리구요 ㅡㅡ
혐연권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금연구역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입니다.
금연구역이란 국가지정 금연구역을 뜻하구요^^
공공장소 흡연금지법은 우리나라 헌법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공공장소에 금연구역이 몇군대 있을뿐이죠.~
비흡연자가 국가 지정 금연구역외에서 흡연자를만나
담배연기가 싫다면 흡연장소에서 이탈하는겁니다.만약 비흡연자가 금연구연 외에 구역에서 흡연자를 해코지한다면 인권유린행위로 신고대상이됩니다.
반대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를 쫒아내거나 신고하는행위는
비흡연자가 가지는 혐연권의 본질입니다.^^
흡연자가 금연구역외에 지역에서 흡연한다고 그곳을
이탈하란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인간 이하 취급한다면 대한민국헌법으로
비흡연자는 흡연자에 대해 인권 침해,인권 유린 행위로 범법처벌당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법을몰라 신고를 안하는거죠 일본에서는 금연구역을 재외한 곳에서
생판남이나 심지어 가족 친인척이 해코지한다면 인권 유린 행위로 신고하는사래가 빈번합니다. 대부분 일본시민들이 법을알기에 금연지정구역외에서 담배 핀다고 뭐라하는사람은 없습니다.^^
무식은 죄입니다 흡연권 혐연권에 대해 남이쓴글을보고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짜재기해서 그 잣대로 다른분을 비방하는행위는 요즘 유치원생도 안하는행위입니다
남이쓴글을보고 자신의 얕은 지식을 보태어 사실인마냥 흡연자를 비방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됬으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