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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대기업 통신사의 막무가내 어이없습니다

릴리 |2010.09.17 20:08
조회 302 |추천 0

저의 아버님(72세)은 충북 충주시 성서동 소재에 있는 작은 점포를 L기업의 통신사와 2005년 9월8일-2010년 9월 7일(만5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일천만원 월임대료 부가세도 없이 116만원(주위 상권은 보증금 삼천만원/월임대료 250-350만원정도 됨)을 받아 노모(94세)와 ,처(72세) 손자손녀(학생)3명 모두 5명이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L기업 통신사와의 임대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2010년 7월13일자로 그동안의 미지급됐던 부가세에 대하여 지급요청과 재 임대 계약을 통지하였는데 미지급됐던 부가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통보와 재 임대 계약을 하지 않고 철수를 한다는 의견이 본사에서 결정이 됐으니 다른 사람과 재 임대 계약을 하라는 통보를 2010년 8월 31일자 유선 상으로 L기업 통신사 김모 대리로부터 통보를 받고 즉시 제3자와 보증금 사천만원에 월 임대료 15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L기업 통신사 김모 대리에게 보증금(일천만원)을 반환할 테니, L기업 통신사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는 알려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기간만료일(2010년 9월 7일자)까지 점포 명도를 요청하였는데, 점포 명도도 안 해줄 뿐 아니라 현재 불법으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기소관이 아니니 충주지점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처리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충주지점 권모 과장을 만나 점포명도를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면서, 오히려 담당자(권모 과장)는 법적으로 명도소송을 하라고 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진행 할 수 가 없었습니다.(명도 못해주는 이유.→ 2005년 계약당시 L기업 통신사가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던 그 권리금을 받아야 명도해준다고 하며 상도덕도 모르는, 한마디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L기업 통신사가 상가 점포 임차하여 권리금 받아 성장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참고로 상가권리금 이라함은 임차인 들 간의 당사자끼리 결정 하에 주고받은 상가에 대한 권리금이기 때문에 점포주인 하고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법보다는 대화로써 풀어가는 게 순리라 다시 생각하여 서울시 중구 L기업 통신사 본사에 찾아가 담당부서장 홍모 부장님과 이러한 사항을 조속한 시일에 명도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통보서를 직접 건네주었고, 또한 L기업 통신사 이모 사장님에게도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어 이렇게 글로써 호소합니다.

L기업 통신사에 점포를 임대하고자 하는 점포주들께서도 주의하세요. 지점마다 모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본사까지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사과는 커녕 답변도 없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이 이렇다는 것도 무척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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