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금하는 행위는 우선 경범죄처벌법 제1조 23호 '구걸 부당이득'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며, 이때 거친 말 등으로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게 된다면 동조 24호 '불안감조성'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모금 관련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 복지동공모금회법', 등 다양한 관련법이 규정되어 법령별로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면 기부에 응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