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과 관련된 현역복무 연장,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일부 연예인 고의병역기피 등 병역문제가 뜨거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선의원(한나라당)이 군대생활하면서 습득한 특정기술이나 병과에 대해 전역 시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내용의 ‘군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분류하고 병과별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병과별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직업보도 교육에 반영 .수행하고, 교육 수료 후 국가자격의 취득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증이나 수료확인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군인들은 물론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부모들에게도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기술이나 직무능력을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학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오지 못해 군인들이 군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한 장기 복무하는 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과 조기 전역으로 인해 구직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직무경력을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군인(현역, 제대자)들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발의된 군에서 배운 기술과 능력을 고려해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은 군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군 복무에 자긍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군대생활 열심히 해봤자 손해만 본다는 피해의식과 대군불신을 크게 줄이는 등 병역을 기피하는 사회적 풍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젊은이들이 군대생활을 통하여 국가자격증도 따고 신체도 단련해 군대생활이 손해만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개발해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