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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집주인이 보증금과 수해보상금을 가로채려고 하는데 이색기어쩌죠?

제가 겪은일에대해서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올해 3월에 집을 계약하고 보증금 200에 월세 30을주고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원룸을 잡았습니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다니는 학생이고요

 

다른게 아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때 집에있다가 갑자기 물이 차서 많이 피해를 보았거든요

컴퓨터, 옷, 신발, 바닥에 있던 드라이기, 고대기, 침대 매트리스, 등등요

제가 의상을 전공하고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물에 젖은 신발들 새거들도 막있고 그런거 하나에 20만원씩 하는것들도 있는데 다 흑탕물에 젖었고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에서 가구당 100만원씩 돈을 주어서 잘 받았어요

 

근데 이 집주인색기가 자기 방 수리를 해야한다고 그 100만원 받은걸 60%를 때달라고 우기는겁니다

도배며 석고보드며 이런거 다 다시 해야한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옵션으로 세탁기/냉장고를 들여왔는데 얘네들도 젖긴했지만 제물건들처럼 고장은 안났거든요

그것도 언제 고장날지 모르고 흙먼지가 다 들어가서 수리를 다 해봐야한다면서

제가 받은 100만원의  60%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줘야하나 하다가 아차싶어서 안줘야지 하고있었는데

 

오늘와서 한다는 소리가 '나가래요 글쎄'

 

자기가 부동산중개료 이사료 줄테니까 나가라고

그리고 그 100만원 너가 구청에서 받은거는 보증금에서 까고 보증금 100을 주시겟다네요

전 보증금 200넣고왔는데 말이죠

그럼서 그럼 제가 피해본 물건들은 어떻하냐고

 

컴퓨터 침대 메트리스 신발 등등 다하면 제가 피해본게 100만원은 솔직히 족히 넘거든요

잡다한 집기구들 식기구들 다 젖은것들 완전 다 100만원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구청에서 받은돈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게 말이되나요

구청에서 받은돈 빌미삼아서 수리하려고 하는게 눈에 뻔히 보여요 이개색기

 

그리고 알아보니까 세입자한테 돈이 나온거지 집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당하다고 머라고 하니까

일단 100만원은 받은셈치고 100만원 보증금은 주시겠데요

거기다 이사료 부동산중개료

그리고 컴퓨터비 메트리스 등등 값들 다 리스트업하면 그돈도 다주겟데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보증금 200은 원래 제꺼고

구청에서 준돈은 세입자가 피해입은거 감안해서 준건데 이걸 다 내놓으라고 하고

그거 지가준거도 아닌데 구청에서 준건데 100만원을 제 보증금에서 까고

제가 피해받은거만 돌려 준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ㅡㅡ

 

쉽게말하면 집주인이 수혜보상금 100만원 제가 받은걸

그거 100받았고 난 이집 수리해야하니까 너 나가라고

근데 보증금은 100만줄거라고

넌 어차피 보증금 200인데 수혜보상금 100받았으니까 100만주고

뭐 너가 피해입은건 다시 사달라고 하면 사줄거고

리스업해서 달라고

하고있는 처사에요...;

즉 수혜보상금 100만원때문에 저희집 보증금을 안주겟다는 속셈이거든요

 

아나 이 씹숑놈에 색기 어쩌죠??

저는 보증금 200고스란히 돌려받고

구청에서 준돈 100도 다 저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계약파기하고 그러는거니 당연히 부동산중개비 이사비등은 당연히 지급해야하는거고요

...

 

물론 냉장고 세탁기 수리비는 뭐 필터나 모터 청소만 하면 될테니

한 10만원 안팎이겠죠

이돈만 수해보상금에서 때주죠 뭐

 

솔직히 이돈도 줄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 법적으로 잘아시는분 없나요?

지금 제가 취할수 있는 행동은요?

 

일단 저는 새집을 알아보고 집주인이 돈 다 줄때까지 안나갈려고요

법적으로 이돈을 다 받아낼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추천수43
반대수0
베플조선일보|2010.09.29 11:30
조선일보입니다. 연락기다리겠습니다. 02 ) 724 - 6611
베플나도세입자|2010.09.29 09:02
저도 월세로 매알 30씩 주면서 사는데 약간의 피해가 있어서 이번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집주인할머니가 동사무소에 신고해주셨더라구요 저는 명절이라서 집에 없었구요, 그런데 조금 자기를 달라는 뉘앙스로 말하셔서 동사무소가서 물어봤는데 절대절대절대! 집주인주는거 아니랍니다. 만약요구하면 신고하라고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주장하시고 보증금과 보상금 모두 본인이 챙기세요 저는 10만원 드렸습니다. 꼭 돈 지키시길 바래요 ㅠㅡㅠ
베플본좌|2010.09.29 09:31
보증금 주는 것과 명도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계약이 있으니 안나가셔도 됩니다. 집주인이 강제로 들어오거나 이상한 짓하면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집주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의 수선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오히려 침수피해 입은 것을 집주인에게 보상하라고 해야할 것 같은데요.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출처 : 민법 제09650호 2009.05.0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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