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9.27 의장직권으로 공포했다.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한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한 오세훈 시장 주장을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한마디로 묵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할수 있었던 서울광장에서 집회나 시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의 주장처럼 과연 서울광장이 관제행사의 장이 아닌 천만시민의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난 바램보다는 우려가 더 큰게 사실이다.
서울광장 이용이 허가제였을 때도 각종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신고제 전환을 명문화시켜 놨으니 서울광장이 시위꾼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문제다.
만약 서울광장이 시위장으로 변질, 시민들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서울시의회는 이에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