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대학교4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연류되어서 너무 억울한 누명이 씌어졌습니다.
9월4일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같이 가진 뒤 자정이 넘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상가 앞 계단에서 핸드폰이 떨어져 있는것을 보고
주웠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애들이 "어디 보자보자" 하는 분위기여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이 제 친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전혀 그 핸드폰과 관계가 없구요 2주뒤에 갑자기 제 친구폰으로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더니 형사님께서 경찰서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절도죄로 입건되었으니 조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학교를 가던 도중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미 제 친구는 조서를 마친 상태였구요.
그 애기를 들어보니 제 친구가 핸드폰을 호기심에 유심칩을 빼고 다른 아이의 유심칩을 빼서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른 아이의 핸드폰이 추적되어서 그 아이에게로 형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였고 그 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제 친구에게 연락이 갔던 겁니다. 여기서 제 친구는 유심칩을 분실했구요...
형사분들은 제 친구에게 어디서 훔쳤냐고 캐물었고 제 친구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를 말한것 같습니다..
피해자 분이 술취해서 핸드폰을 옆에 놔뒀는데 그것을 제가 가져갔다고 진술했다고합니다. 현재 제 범죄명은 절도로 입건되었구요. 제 친구는 장물취득으로 되있습니다.
형사님들이 피해자 말만 듣고 저를 절도죄로 입건시키셨는데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이게왜 절도냐고 따져보았지만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자체가 범죄라고 하시면서 이마트에 만원짜리가 떨어져있는 것도 주으면 절도가 된다고 하시면서 왜 핸드폰 주었을때 바로 주인 찾아줄 생각은 하지 않았냐고 하셔서 그건 정말 생각이 짧았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내가 절도란 범죄를 저지른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대한법률공단에 찾아갔습니다.
그분께서 이건 점유권 이탈 횡령이라고 하시면서 절도와 점유관 이탈 횡령은 정말 큰 차이라고 하시면서 검찰에 넘어가면 민원소송을 제기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님께서 제 말을 들어줄지도 의문이고 ㅠ 아 그리고 합의를 보기위해 피해자분을 만났는데 피해자분도 확실히 기억을 못하시는 겁니다.
저에게 핸드폰은 어디서 주섰냐면서 물어보시더니 제가 상가 계단에서 주었다고하니까 자기도 거기서 흘린거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핸드폰을 훔친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웠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분께서는 유심칩에는 너무 중요한 정보고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실 수 없다고 하시면서 나가버리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분이 형사분들께는 제가 옆에 있는 핸드폰을 가져갔다고 진술을 하셔서 형사분들이 피해자말만 듣고 저를 절도로 입건시키셨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남에 물건을 줍고 바로 주인을 안찾아준 제 잘못 인정합니다.
제발 절도라는 범죄만 벗어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