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톡을 즐겨보는 26살 여자 입니다 ~
글재주가 없어 보기만 하다 오늘 첨 톡을 쓰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18시간 이상 근무시키고 특별수당(보너스) 안주는 회사 말이 되나요 ?
회사방침에 있는 근무시간은 08:00~17:00 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08:00~20:30 까지 근무를 합니다
더 어이가 없는일은 최근 일주일
10월4 ~ 10월6 일까지 08:00 ~ 23:30 까지 일을했습니다
10월7 ~ 10월8 일 현재 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꼬박 밤을새고 일하는 거죠)
생산직 사람들은 오래동안 일을하면 근무수당이 나와서 괜찮지만
사무실 사람은 특별수당(보너스) 절대 없다고 하네요..
포장개발팀(4명)만 남아서 일을 해요 !!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돼 네이버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근무사실을 주장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하루 8시간 근무원칙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기준으로 추가로 근로한 일에 대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님이 받으실 수 있는 총 임금액분이 높아지 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