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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없는 사람들>법-모르는 사람 두번 죽이지 말것!

안녕들 하십니까?

본인은 강모(여.55) 피해자의 남동생인 강효민 입니다.

누나의 억울한 사연을 모든이 에게 공개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혹시...올린 글 내용중 본인이라 생각 되시는 분은,언제라도 명예훼손으로

          맞 대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여.55)는 2006년06월01일 교통사고(부산.괴정사거리부근)로 중상해를 당했으며,

부산광역시 화명동소재 손해사정사에게 개인보험을 의뢰 했으나,사기를 전부 당했습니다.

손해사정사 직원이 일부합의및후유증치료는 걱정 말라더니,택시공제조합 사무실까지

데리고 가서 합의서 라는 문서작성시 A4용지에 받을금액이란 큰 글체아래,한글로 금액을

쓰게 했고,그외 서명 날인을 하게했고 가로용지 였으며,공란은 없었는데......

후유증 치료를 받고자 갔듯이,합의가 되어 안되니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권유하고...

그럼 합의서를 확인및보고자 요구하니 택시공제조합 직원이 합의서는 방출 하는것이

아니다 하고,너무 억울하여 민원기관의 합의서를 확인해 보니, 합의서가 포기각서식

으로,완전히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

사하경찰서 이병? 담당 경찰, 피해자 진술을받고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연락을

하니 이미..벌써 내사종결로 처리되었다- 필적감정은  국과수에서는 강모(여.55) 피해자

필적이라 판단하기 어렵다...했다고 다시 고소장을 재접수를 하라고 했으며,경찰관의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직무태도에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차후..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로  지휘했고,손해사정사가 부산 화명동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임...

부산 북부경찰서 김정? 담당자의 직무태도 역시...공정성 없는 일-처리 불기소 이유서를

부산지방검찰로 2007년10월02일 송치 했는데,부산 사하경찰서에서 조사 한 국과수 필적

이 피해자 필적이라 단정을 하는등.... 진술시 하지도 않은 말을 불기소이유통지서 기록..

부산지방검찰 박건? 담당검사 역시... 민사중 이지도 않은 사건을 민사중 이라는 등의...

피해자 여동생 검색보고서 라는것이 형사기록 열람시 발견,등사요구 했으나 거절하고

몇일후 다시 열람 하려 갔더니 피해자 청취보고서로 바뀌어 있고,형사기록이 변호사

선임후 바뀌기 까지하고 형사에서 끝날 일을 민사로 하라는 등의.............................

 

택시공제 담당자.형사사건을 경찰-검찰의 공정성 없는 조사로 민사까지 하게 되었고

박건? 검사의 인장이 날인된 피해자 여동생 검색보고서가 피해자 청취보고서로

바뀌고, 도용? 주사 도장및박건? 검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형사기록 누가 경찰-검찰

을 믿겠습니까?

부산광역시 북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그-어디에도 문서감정 하는곳이 없다며, 검찰에서

사본 복사하여 개인비용으로 사설 감정원으로 유도 했으며, 부산시 거제리 현진? 사설

감정원 에서는 피해자 필적이라 했으나,사본은 문서위조가 얼마든지 가능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그렇게 시킨 부산 북부경찰서 담당자... 증거자료가 다-있으니 모두 올릴 수는

없고, 너무나도 억울하여 재수사 요구 했으나, 또 다시 경찰로 지시 부산 북부경찰서

박만? 담당 약3개월 지체... 항고후 정택? 검사담당 또-3개월정도 지체... 검사 역시

당당하게 답변을 해 주지 못하는 현실로, 피해자가 자주 문의하면 바쁘다는 등....

 

법무부민원 재정신청을 하게 했고, 재정신청 기간 또한 3개월 지체 하는 등, 이제 와서는

치료비의 일부분도 안되는 비용을 민사 한 부산지방법원에 상대방이 주장하고 세월

끌기(시간끌기) 하다 .....!

이제 와서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도 피해자가 믿었으나, 입원기록등 그-외 변론도

착오가 많았으며,피해자의 피해는 해결이 어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 사하경찰서

바코드...부산 북부경찰서 바코드 문의하니,출력기에 따라 잘라 질수있다.

피해자측에서 여러번 복사하여 지워 졌다하나 피해자는 합의서 포기각서 서명날인

한적 없으며,사위의 방법으로 문서를 날조하여 모방 하였습니다.

 

어느 누가 6`835`000원에 포기각서 란에 서명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체포기각서나 다를 바 없겠죠...!!!

약자들이 어떻게 경찰-검찰 법조인을 신뢰 할수 있겠습니까?

일부의 담당자들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약자들은 그 어떤 담당자들 에게도 이렇게

당해야 하는 것인지 그들을 진심으로 지탄 합니다!

 

똑바로 맡으바 직위에 사명감을 가지고 법리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억을한 약자를

끝에는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산광역시 거제리 부산지방법원 앞 필적감정원은 모든 감정을 하는 곳이라면

검찰에 제출 자료인데 모방 된 자료인데 왜-사본은 문서위조가 가능하다.정확성이

없다는 안내 없이, 현금-칠십만원(700`000원) 큰 금액을 받았으니.......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을 반환 할 것을 요구 하오니, 고소를 하라는 등....

그리고 경찰관 역시.. 고소를 하라는 등 이들의 뻔뻔한 태도와 잘못 된 수사에

경악을 금 할수 없으며... 너무너무...지탄 합니다!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도 양심을 버려가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약자를위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약자에게는 법이란 것이 증거를 바쳐도,진술도

유도 질문하고 성실성 없고 공정성없는 편파적인 담당자들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이 어찌 공직자, 법조계의 양심적인 이들이랴 할수 있겠습니까?

 

이-글을 보시는 분들중 강모(여.55) 피해자 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입니다.

이것은 현-사회 약자 모두의 심각한 문제인 것 입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이들을 절대로... 용서 할수없고 분노가 치밀며..응징이 있었으면

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개인 영세업도 윗-말한 자들 처럼 하지 않는데, 하물며 공공기관 담당이 이렇게

약자를 우롱하며 기만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물러 나야 한다 봅니다.

 

약자들의 아픔을 죽음으로 까지 몰아가는 심각한 사회문제 라는 생각이 들며,

상처 투성이로 이 사회를 짙게 물 들인다 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경찰서-북부경찰서 바코드 부분의 의문을 질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번이나 문의 했으나, 정직한 회신이라 할수 없었고

날인 시기는 정확한 시행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바코드 부분은 복사를 많이하여 바코드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산 사하경찰서와 국과수에서 직접 받은 자료에 기록 된 것을 국과수

이영? 담당자 에게 질의를 했더니 무성의 한 대답 출력기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가, 복사를 많이 하여, 잘렸다고 하다가,  그러나 피해자가 보관중 인

증거자료는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부산 북부서 김정? 담당자는 국과수 회신도 받기 전 2007년10월02일

송치한 자료 피해자 필적이라 거짓을 하고, (9) 참고사항 란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감정의뢰 한 것이다. 해 놓은 기록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봅니다!

 

더 상세하게 진실을 이-글에 싣고 싶으나, 사연이 너무너무 복잡하며, 억울한

사연의 일부분 입니다.

 

선임한 변호사 또한 피해가가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 피해자 측 인것 같습니다.

2010년11월04일 재판일 이라고 하나, 지금까지 몇년 동안...지출한 금액만..

1억 몇천만원 이상 2억에 가까운 손해를 입었습니다.

진료비와 그-외 기타 등등 비용..........

 

그리고,필적감정시 

사본은 감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안내 한마디도 없이 현금 칠십만원(\700`000)받고

사본 감정의 결과가 피해자 필적이라고 한

부산지방법원 앞 위치한 /필적 감정을 한 감정원(현진?)은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수수료)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 감정한 것은 돌려 줄수 없다고....

고소를 하라는 등... 이 세상은 법 마저도 진실하지 못함에 담당자들을 심판 해

주십시요!

* 정당한 일의 댓가가 아니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봅니다! *

필적감정사는 반드시 받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것을 촉구 합니다!

 

이상..끝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티즌의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서기: 2010년 10월 12일 (화요일)

                                                                  * 피해자 강모(여.55)

                                                                  * 남동생

                                                                             : 강 효 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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