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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가 한 산부인과서 의료사고를 당하셔습니다.

. |2010.10.16 00:40
조회 34,744 |추천 56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말로만 듣던 의료사고를 당하셨어요

너무 억울해서 여기다 하소연이나마 해봅니다.

올해 1월 저희엄마는 왼쪽하복부에 통증을 호소하셨고

왼쪽 난소에 물혹이 있었던터라 장안동 A산부인과에 내원하셨습니다.

원장선생님께서는 초음파를 보시곤 안에 염증이 찬거같다며 시급히 수술을 권하셨고

3일후 1월27일 복강경으로 양쪽난소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엄마는 폐경도 하셨기에 자궁전체를 들어내길 원하셨으나

복강경 수술중 나오시어 자궁은 깨끗하니 난소만 제거하면 된다하셔서 그렇게했구요

수술후 엄마는 빠른회복을 보이셨고 일주일후 퇴원하셨습니다.

조직검사결과도 양성으로 좋았구요

헌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수술후에도 엄마는 수술전과같은 통증을 계속 느끼셨고

수술후 두달간 여섯차례나 외래를 가시어 그때마다 원장선생님께 통증을 호소했으나

원장선생님은 겉으로만 상처가 없을뿐이지 안에서 생살을 짤랐는데 아픈게 당연하지않겠냐며

별다른 처치없이 저희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동안 엄마는 타이레놀을 복용하시며 통증을 삭히셨고

5월말... 계속해서 불러오는 배에 아산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셨습니다.

복부ct촬영후 배에 복수가 찬것으로 확인됐고 세포병리검사결과 암성복수로 나와

위,대장내시경 및 pet검사와 함께

A산부인과에서 난소조직슬라이드를 대여해 재검사한결과 '좌측난소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후에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도 역시 난소암 진단이 내려졌구요

결국 1월에 제거했던 왼쪽난소종양이 단순 양성물혹이 아니라 암이었던겁니다. 오진인거죠.

또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폐경후의 난소종양은 악성의 가능성이 높아

수술전 종양표지자검사인 CA-125및 CT촬영을 실시한다합니다.

허나 A병원은 아무런검사도 없이 초음파만 확인후 수술에 필요한 기초피검사 및 심전도촬영만 했을뿐

다른검사는 없었구요

이후 저희가 두병원의 조직검사 결과지와 진단서를 가지고 찾아갔을때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뭔가 잘못되긴했네요. 환자분이 완쾌하셔야 서로 윈윈하는거니 치료에만 신경쓰세요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인정하는듯 했지만 두달을 기다린 지금 태도는 돌변하여

A병원측은 수술전검사는 중요한게 아니다 조직검사결과가 중요한거라며

조직검사를 의뢰한 B의료재단에 잘못을 떠넘겼고

수술후 두달간이나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했으나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않은점에 대해서도

잘못이 미비하다며 어떠한 보상도 할수없다하더군요

B의료재단의 태도 역시 가관입니다.

판독했던 부원장님..저와의 전화통화서 얘기하시더군요

검사시 전혀 문제가 없던건 아니였으나 그정도가지고 악성으로 진단을내면 과잉진단으로

병리전문의들로 부터 비난을 받을꺼라구요 만약 그게 암이라면 육안으로 보여야하지않냐고..

아산과 세브란스의 난소암이란 진단도 맘에안든다구요

자기는 지금 다시 리포트를내도 똑같이 양성으로 낼꺼랍니다.

B의료재단측은 소송이 제일 편하다며 소송하랍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말로만 듣던 의료사고..

하루하루 말라가며 점점 더 아파하는 우리엄마..

어이없는 A병원과 B의료재단측의 태도..

저희엄마 아픈몸도 몸이지만 저들의 태도에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마음의 병이 더 들었습니다.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줄은 알았지만 정말 저렇게 당당할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있다면 적어도 우리엄마한테 미안한 감정은 가지길 바랬던건 제 욕심이었나봅니다.

자식으로 태어나 30년동안 엄마한테 해준거 하나없는 못난딸이라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해보려합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엄마 마음이나마 덜 아팠음 합니다.

추천수56
반대수0
베플상록수|2010.10.19 09:44
먼저 어머니의 쾌유를 빕니다 그런데 병원 쪽 입장도 이해가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군요 난소에 염증이 있으면 CA-125는 올라가는 상황이니 안한 거 같고, CT까지 찍으면 정부에서 부당하게 검사했다고 부당청구로 몰릴 수도 있고 분명히 CT 를 찍는 게 좋은데 정부에서 그러면 부당한 검사로 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검사도 암인지 양성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고 조직 검사 현미경 상에서는 양성에 가까운데 실제로는 암인 경우도 있고 병원 과실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의료자문 전문가가 수십분이 계시므로 여기다가 의료자문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되는 경우가 50%, 소송으로 가도 요즘에는 승소율 50-60%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병원 잘못이 맞는지, 맞다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보호원에 자문 넣어 보시고 병원 이름 밝히시면 거꾸로 고소당하니, 안 밝히신 건 잘하신 거 같습니다
베플|2010.10.19 10:39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자료 의료사고 소송시 승소율 그렇다면 환자가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의료사고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 1989년부터 2003년까지의 국내 법원 민사 제1심 본안사건에서 전체 평균 인용율(승소율)이 72.7%, 합의사건 인용율이 64.7%인데 반해 의료소송사건의 평균 인용율은 60.4%이다.(인용건수=원고전부승소+원고일부승소+화해+조정+청구인낙건수). 의료사고 승소율은 50% 넘어갑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베플오홋|2010.10.19 08:24
소송거시고.. 이런거 방송에도 내보낼수있음 좋을텐데.. 왜 아침에 하는 프로그램들에 뭐 의료사고라든가 사건사고같은거 많이 방송하잖아요. 그런거에 전파내보내서 많은사람들이 알고 그병원 문닫게 해버렸으면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실현가능성은 적지만,, 글쓴님 얼마나 가슴아프실까 생각만해도 찡하네요. 저희엄마 입원해계셨을때 걷지도못했을떄 그간호해봐서아는데 나아픈것보다 더 가슴아픈게 부모님이 아픈건데... 기운내세요 꼭 사과받으시고 보상도받으시고 어머니도 빨리 다 나으시길 바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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