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여자이구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남동생과 함께 살고있는 행복한 학생입니다.
집이 넉넉하진 않지만 가끔 싸우기도(;;)하지만....
이런 우리가족에게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새벽 12시에서 1시경에 안양쪽 명학역 사거리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너무 늦은시각이라 없을것같네요;;
사고의 피해자는 저의 아빠구요 가해자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아빠는 일을 끝내고 돌아오시는 길에 신호기다리다가
뒤에서 술에 취한 여자분께서 들이받아서 횡단보도를 훨씬 넘어가서 밀려날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차 뒤쪽이 거의 50% 찌그러졌습니다..
불행중 다행은 아빠가 외관으로 크게 다치지않았다는점..
하지만 지난 1월경에도 평창부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여.성분의 차가 아빠차를 들이받아서 후유증이 가시질 않고 계셨거든요.
안그래도 잠을 잘때면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목과 등에 고통을 호소하곤했었는데
이번일로 더 심해지셨어요.
아침에 학교가려고 일어났는데 초췌하게 목에 간단한 보호대만하고 들어온 아빠의 모습에 할말을 잃었었습니다.
와.... 그날 무슨정신으로 학교를 갔었는지..;;
간단히 응급처치만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가 그날 시내쪽에 좀 작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여기 안양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병실이 없다고해서요..
그래, 이것까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없는병실을 만들어낼수있는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철부지 딸이 들은 소식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빠차는 산지 1년도 안된 차였는데요, 보험에서는 새차를 구입할 수있는 돈은 커녕
수리비도 빠듯하디빠듯한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핏 듣기로는 90%이상 파손된 차여야만 새 차로 바꿀수있는돈을 준다고 하던데요.
하- 그러면 90%미만으로 부서진 차는 그냥 그거 끌고 다녀야합니까?
보험료 꼬박꼬박 내면 뭘합니까? 수리비도 제대로 안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론 새차라도 수리를 받고 나면 나중에 팔때 완전 헐값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뭘 위해서 보험을 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보험은 앞으로의 위험에 대비해 들어두는 적금같은거 아닙니까??
적금까진 아니더라도, 매달 꼬박꼬박 비싼 보험료내는데 이런 대접을 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가해자 여성분께서는 나라에 벌금을 500만원 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500만원이 고스란히 나랏돈이 된다면서요?
기가막히네요. 무슨 교통사고 벌금이 나라 부수입입니까?
세금도 아니고. 벌금이라면서요. 그럼 그 벌금에서 하다못해 20~30%는 피해자에게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500만원이면 작은돈도 아닌데.
고스란히 나라뱃속으로 들어가고 입 싹-닦으면 끝이네요.
저희아빠의 부주의도 아니고 100% 피해자란말입니다.
신호지키려고 잘 멈춰있는게 죄라면 죄겠네요. 불법이 만행하는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피해자인 아빠에게 도움은 커녕 불리하게만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니 정말 억울하다못해 화가나고 이 나라가 원망스럽네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황당한 보험법과 교통법이 있을까요.
도대체 뭘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거죠?
학교에선 국민을 위해 사람의 존엄성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라고 선생님들께선
매일같이 귀에 딱지앉을정도로 가르쳐주시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뒤통수때리는 경우를 당하게 되면
그래도 대통령을 존경하고 법을 준수하고 무조건 굽신거려야 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나 살고있는 10대인데
세상일을 알면알수록 이 나라에 대해 늘어가는 건 실망뿐이고.
이런데도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나이어린 학생이라는게 참 속상하네요.
미리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는데요.
저 아직 학생입니다. 20대를 코앞에 두고 있긴하지만 아직 학생입니다.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틀렸을지라도 너그럽게 지적해주세요.
안그래도 속상한일 당했는데....
그리고 고3인데 이런 글 쓰고있냐고 하실분들!
저 공부 못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 진로희망도 확고하게 정해졌구요.
횡설수설 어지러운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실...분들께 감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