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기피해를 당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먼저 사건을 나열하겠습니다.

형사사건이며 담당 조사관은 서울 수서 경찰서 전** 입니다.

 

2005년 피고 1 이**은 저희 어머님 원고 서**에게 1억원을 자기의 대부업사무실에 투자를 하라는 내용으로 피고2 손**과 같이 유혹을 하였고, 당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의 땅주인이였던  피고 1을 믿고 어머님이 1억원을 건네 주었습니다. 투자 수익금으로 매달 5%의 수익금을 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투자를 한 첫 달 이후 단 한번도 5%의 투자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 1은 대부업 사무실 금고도 운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모든 것을 알아챈 어머님은 돈을 빌려준 첫 달에 바로 회수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자기들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기가 아닌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사기죄라 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담당 조사관에게도 제출하였지만, 이자라는 명목(이것은 수익금이지 이자가 아닙니다.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것이였다면 절대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에 이것은 1억원을 사취하기 위한 명백한 사기인 것입니다.)으로 받았다는 8천9백만원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2005년에서 2010년까지 다시  피고 1으로 인하여 사용되어진 금액(돈이 없다는 핑계로 다시 빌려달라는 돈이 2천만원, 당장 이사를 해야하는데 돈 없으니 어떻하냐 사채를 쓰라기에 사채를 쓰기도 했던 돈2천만원 등 총 5천여만원은 저희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기에 명백히 기재하였으나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에 투자 수익금명목으로 4천만원을 갚은것이 사기에서 벗어날 정황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 경찰 담당 조사관의 편들기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저희 어머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고 현재까지 원금은 커녕 제대로 수익금을 계산하였을때의(이부분이 정말 화가 납니다.. 수치상 일년6천만원으로 총3억의 미 입금 수익금이 명목상 발생하는데 이것의 수치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되는 금액을 받았다고 사기죄에서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2005년 당시  피고 2과  피고 1이 투자를 권유했던 다른 지인들의 사실확인진술서와, 경찰서에서 참고인 확인전화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은 모두 담당조사관이 임의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의견을 내려 검찰에 송치,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저희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사실진술서와 참고인 전화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피고 1과  피고 2은 2005년 대부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도 마치 투자인 양 유인하였음이 분명하기에 사기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  피고 1의 소유였다가 공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땅위에 지어진 등기권 없는, 가처분 신청 되어진 무허가 건물에 살게 된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의 원래 생활권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도 직장도 없습니다. 이곳에 저희가 원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간  피고 1의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었고 그에 가진돈 이 없는 저희는 이곳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이 건물에서 살게만 되었다고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피고 1 소유의 재산이 있지도 않은 상태를 그나마 감안하겠다는 편파수사의 결과입니다.

 

저희는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피고 1이 가지고 있던 땅이 공매에 넘어감으로써 무허가 였던 이 건물도 소유권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새로운 주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짙은 상태입니다..

 

   

5년이 넘는 시간에 투자 수익금명목으로 4천만원을 갚은것이 사기에서 벗어날 정황이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것이 경찰 담당 조사관의 편들기 수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사할때 반말 해도 되는 겁니까??

어머님 연세가 61세 십니다. 억울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서 받는데 왜 반말합니까?

저 그 옆자리에 있었는데 대질심문시 피고 2가 길길이 날뛰는건 그냥 조용히 하지말라고 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몇마디 할라치면 완전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저희 그렇게 막나가는 집안 아닙니다.. 옆에서 얼마나 억울하던지..

 

 

편파수사에 관해서는 물론 심증만 있는 것입니다. 피고 1은 이 지역에서 유지처럼 몇십년을 살고 지냈기에 경찰서에 높으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고 이미 몇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로 그냥 풀린 적이 많으니 의심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고1이 사기죄로 실형의 전과도 있구요..

 

어디 억울해도 저희를 도와줄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피고 1은 공식적으로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합의를 보게 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인데 이런식으로 편파수사에 당하니 참 너무 분해 잠을 자기 힘드네요..

어디 억울해도 저희를 도와줄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도와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