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장공사을 하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업자가 건물주에게 공사대금을 다 받고도 한 뿐의 금원을 주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업자가 살고 있는 전세금에 체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에서 받아 집 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시 지급 해줄 것을 법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이 법원 결정문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답변서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제가 소송에 패소하게 되였습니다.
( 답변서내용에 집주인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사건 접수일에 있습니다 )
저는 너무 억울해서 항소심 재판을 제기 하였는데 이 재판 중에도 집 주인이 또 한부의 허위의 매매계약서을 제출하여 항소심마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작성자라고 하는 부동산중개보조원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를 강남경찰서에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조사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자 중개보조원이 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공문서을 작성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의견서에는 작성해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했고, 송치한 의견이 검찰에서 각하 처분 되어 저는 억울해서 계속해서 올바른조사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3번의 고소장을 낸 사건도 피의자들의 허위진술만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되었고, 공소시효 7년이 다 된 시점인 이번의 한 번 뿐인 재정신정 사건 결정문에서는 제가 피의자을 상대로 소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심금을 받기위해서 소을 제기 했다고 하며 법원을 기망(속인것)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한 것은 잘못 된 것으로 저는 억울 합니다.
《위 내용에서 허위의 98년임대차계약서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에 97년 부터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위장전입이 아닌 집주인이 증거자료로 항소심 재판부에 준비서면에 첨부한 2부의 내용
증명으로 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주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었고,
이 준비서면에 첨부한 99.03.02.자매매계약서는 중개업소가 99.01.22.일에 패업한 업소로
강남구청지적과에서 발급한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나와 있으며
매매계약서의 모든내용이 허위이고, 이 계약서의 매도인 전소유주 도장이 98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도장과 같은 것으로 허위의 계약서와 거짓증거자료로
피의자들이 법원을 기망(속인 것)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피의자들이 제출한 자료와
구청에서 발급한 공문서을 충분히 제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항고장 대법원에 접수 된 사항으로 사법부는 범죄행위자들의 허위사실만 인정하는 기관과 같이 않되길 바라며 범죄행위자들의 범죄사실은 경찰. 검찰.법원 속인 사실로 공사대금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을 속인 사실을 대법원은 올바른 조사 하여 처벌 되게 해 주시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조언 있으면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