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희 신랑이 전기공사를 하는 전기공입니다.
그런데 22일 월요일날 전기공사를 하면서 전기선을 땅에 묻고 그위에 시멘트를 칠하는 작업을
5섯시간을 하다가 시멘트에 같이 섞는 청산가리 종류의 산에의한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양쪽 다리 종아리 앞부분부터 종아리 발 까지 화상을 입었고 일하던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을 다니다가 그쪽에서 큰병원을 가보라 하여 부천 성가병원에 갔더니 안에 밖혀있는 시멘을
제거하고 산에의해 죽은 피부는 대퇴부나 엉덩이 부위에서 살을떼어내어 이식을 해야 한답니다.
우리쪽에서 산재 처리를 한다니 그쪽에서는 계속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나쁜사람들도 아니고 앞으로 전기일을 하면서 안볼사람들도 아니구,,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의 선의 합의금을 받아야 하는지,,
화상이나 피부질환쪽은 앞으로 치료하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라도 산에 의해서
이상이 생길수 있다고
하는데,,일을 못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생길 휴유증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의사선생님말씀)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봐야할까요,,,?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런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하청업체 소장님이 이게 산재처리되면
목짤린다고 ,, 오다도 안들어오고 피해가 엄청나다고,,ㅠ
나이도 저희 아버님 연령대이신데,,그렇게 피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희만 생각한다면 산재처리를 하고 싶은데,,하도 사정사정 하시니까요
그쪽도 저희도 최대한 서로 손해보지 않는 한도내에서 처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