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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 모그룹 여성멤버, 1억원 손배소 패소

불쌍.. |2007.11.22 15:05
조회 6,485 |추천 0
베이비복스 리브의 전 멤버 한애리가 성형수술 후 과다출혈로 한때 중태에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형 부작용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명 댄스그룹의 여성멤버 A는 최근 재판에서 결국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A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연예인 활동을 하지 못했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 3월 자신의 성형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배소에 대해 21일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가 여러부위별로 수술을 잘못했고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정도의 진료상 과실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패소판결의 배경을 전했다.

A는 지난 3월 소송을 내며 “2005년 쌍꺼풀과 코. 안면윤곽 교정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눈 주위에 흉터가 남았고 광대뼈 주위에 감각 이상 증상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수술 후유증으로 음반발매가 연기되는 등 연예활동을 하지 못해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노동력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원과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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