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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환자 두번 울리는 선택진료

이런 |2007.11.23 15:47
조회 1,655 |추천 0

저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살고있고 1급 지체장애우이신 노모와 같이 살고있습니다.

평소 경련이 심해 자주 넘어지셨는데 작년 3월에 심하게 넘어지면서

전신 혈종(헤마토마)으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열흘정도 입원했는데 

담당 의사가 계속 처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퇴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로 73만원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제 한달 소득이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을 합쳐 월 40만원이었습니다.

더이상 있을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쩔수 없이 구청에 긴급지원제도의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는 원래 신청일로부터 의료비를 지원함이 원칙이지만

3. 28일 입원자로 긴급지원법 시행 이후 입원자라서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 40만원을 제외하고 32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 긴급지원제도라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지만

상위계층이 긴급수술 등으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까다롭고 비현실적인 긴급지원 지침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고 하구요

  

결국,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한달 소득과 맞먹는 선택진료비 40만원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선택진료제 지침으로 두 번 울리고 있는 것 같네요

 

병원측에서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만

저같이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에게....

부모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이런 사항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미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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