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주말 토요일 가구를 사기위해 중곡동 가구거리의 가구 갤러리 아씨방이라는 가구점에서 소파를 65만원에 계약하면서 7만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집에가서 인터넷을 뒤져보니 아무래도 비싸게 산것 같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환을 하려고 그 다음날인 일요일 그 가게에 갔습니다.
어제 와서 계약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서는 처음부터 표정이 안좋더군요.
카다로그를 아주 퉁명스럽게 보여주면서 카다로그 가격에서 전혀 깎아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카다로그에는 100만원이 훨씬 넘는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게에 있는 작은 의자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6만원이랍니다.
그 의자로 그럼 교환해 가겠다고 하니깐 그건 안된다더군요.
계약금액보다 비싼걸로만 해야한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돈으로 달랬더니 그건 절대 안된다고 그리고 의자도 줄수없다고...
더 비싼거 안살꺼면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계속 의자라도 달라고 그런 법이 어디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법대로 하라고 법에서 주라고 하면 그때 주겠다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을 부르더라구요.
영업방해라며...
아직 계약서도 손에 들고 있는 손님을 영업방해라며 경찰을 부르는 그 아저씨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그냥은 못나오겠더라구여.
결국 경찰아저씨 두분이 오더니 이건 민사상의 일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구여.
그래도 그 아저씨 꿈쩍도 안하면서 자기는 한푼도 줄수없고 의자도 줄수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구여.
경찰아저씨는 별수 없다고 저희보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 보라고 하시더라구여.
제가 집에 와서 알아봤더니 계약금은 환불 받을 수 없다는데...
그 아저씨는 이런 법의 맹점을 다 알고서 그렇게 큰소리를 친거겠죠.
그 가게에서 가구를 주문 제작한 것도 아니고 배송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안되는게.... 정말 말이 안되는 것같습니다.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카드로 할부 계약을 하는 거더군요.
그러면 그 할부에 대한 금액은 받을 수 있더라구요.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지 않으시려면 반드시 가구 계약금은 카드 할부로 하세요!!!
그리고 계약한지 24시간 이내에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가게에 아침부터 찾아가서 교환해달라는게 미안해서 저녁에 갔는데...
정말 바보 같았던 거죠..
그리고 빨리 이런 억울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