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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초보경리는 싫다 -#2. 갑근세...

물빛아이 |2003.07.26 00:11
조회 3,531 |추천 0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부가세 신고를 마감하고, 휴가에 돌입하였답니다~^^

 

오늘은....갑근세에 대해 적고 지나가렵니다.

떱...'저에게 연말정산 산식이 어찌 되요??'라고 묻지는 마세요~~(__)

보신분들도 있겠지만...원천징수에 관한 책은...정말 책자 1권입니다.

제 머리가 그 책을 달달달..외우고 있을 정도로 똑똑할거라 착각은 스스로도 안합니다~(__)

참고로...전 4대보험과 무지 안친합니다.... 그쪽은 절대 언급안하고 넘어갈겁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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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한가지 아셔야 할 것은....

법인업체는...법인 그 자체로 하나의 인격을 가지죠. 덕분에 사장님???  엄밀히 따지면

사장님 조차도 법인이라는 단체에서 급여를 받는 피고용인이죠~(__)

개인업체는.....말 그대로 사장님이 전부입니다. 회사의 이익은 사장님의 이익,

회사의 손실은 사장님의 손실.....

사장님의 급여요??  자기돈에서 자기가 돈을 빼간건데....회사 경비로 처리가 안되지요~~(__)

즉, 법인업체는 사장님의 급여가 회사의 경비로 쓰이지만,

개인업체에서는 사장님 급여는 세무신고에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그럼...급여들의 종류부터 들어갈까요???

 

근로소득.... 말 그대로 월급이죠~(__)

퇴직소득.... 직원이 퇴사해서 지급하는 퇴직급여

사업소득.... 자신의 업무능력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회사에 고용되어 매달 소득이 발생될 경우

                  (예> 보험모집인, 학원수강생모집인, 한증탕등의 안마사......등등)

기타소득...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급여가 틀리지만, 고용됨이 없어 한,두번으로 단발적일경우...

                  (예> 강의료, 작가원고료, 연애인 출연료 등등등...)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급여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법인일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는 그대로 정리가 되지만,

개인업체일경우는 급여대장상에는 사장님의 급여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세무서 급여신고에도 빠지고, 실제 장부정리시 회사경비중 '급여'항목에서는 빼게 됩니다.

(사장님 개인의 인출금(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간이세액조견표'라고 치면 뜨는 표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대체로 1년에 한번정도는 변동이 있고,

급여자가 부양가족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같은 급여라도  세금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 급여자가 과연 세금을 정확하게 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해 1/31일이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신고는 2/10일입니다.)

연말정산...해보신들은 아시겠지만, 부양가족이 몇명인지, 경로자,장애자가 있는지...

교육비,의료비,보험료,연금,기부금등등...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제를 더 해주게 됩니다.

이런 공제의 한도나 세율은 매년 바뀌기때문에 언급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그렇게 정리해서 나온 세액(결정세액)을 따져서...

12달 동안 낸 세금이 더 많으면 차액만큼 돌려주는 것이고,

낸 세금이 적을경우에는 더 추가징수하는 것이지요.

 

종종 어느 회사는 평상시에 세금해당이 되어도 한번도 급여대장에서 세금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해서 결정세액이 나오면 그만큼만 한꺼번에 납부하기도 합니다.

종종...급여에서 세금을 더 많이 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분들은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면 환급금액이 나오고..이것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떱..사담이었습니다~~(__)

하여간....1년동안 연말정산을 해서 나온만큼 결정세액만 납부를 한다면, 그 납부를 언제하든......

세무서에는 터치안한다는 이야기지요~(__)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있지만, 일용직인 분들도 많습니다.

정식 급여자 신고가 안들어가는 아르바이트,

건물청소등등...회사에 소속은 아니지만 꾸준히 경비를 받아가시는 분들....

말그대로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

이분들 또한 급여대장을 신고할때 '일용노임대장'을 작성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그리고 몇월몇일 출근했는지여부..그리고 하루 일당과, 총 지급액등을

적게되어있는 서식입니다.

이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없고, 말그대로 신고가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 현재 일당 8만원까지 비과세이며, 8만원 이상일경우는 세금이 해당되어 갑근세를 내야합니다.

아..그리고 일용노임은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12월 급여를 신고할때 1-12월...12개월분의 일용노임을 한꺼번에 신고를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추가로...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이 나왔을경우......

그 돈을 직원에게 돌려주면 회사는 손해 아니냐는 분들이 계십니다.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회사가 왜 손해를 보겠습니까...)

직원에게 만약 연말정산환급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 1월 급여대장에서 갑근세 세금이 15만원 나왔다면......

2월에 회사는 직원에게 줬던 10만원을 챙기고, 나머지 차액인 5만원만 세무서에 냅니다.

(15만원 내야 정상인거 5만원 냈으니까, 직원에게 준 돈 다시 돌려받은거 맞죠??  ^^)

만약 직원에게 준 금액보다 급여대장에서 공제한 세금이 적을경우, 그 차액은

또다시 그 다음달 급여대장 공제액과 대체시킵니다.

 

하여간...새로 신규 입사한 직원은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입사일자,

부양가족 인원수, 배우자의 소득유무를 확인해서 알려주시구요~~~

퇴사하신 분은 정확한 퇴사일자를 급여대장에 적거나, 혹은 따로 기입해서 알려주세요~~^^

 

 

퇴직소득은....

말 그대로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지급한 퇴직급여입니다.

대부분 1년에 1달정도의 급여...라고 알고 있지만, 특별하게 한도나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더 많이 줘도...혹은 더 적게줘도...그냥 그대로 퇴직소득이라 신고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법인의 임원은 퇴직소득의 최대한도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종종...연봉제인데도 퇴직급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회사 사규에 의합니다.

만약...퇴직급여까지 포함하여 연봉을 정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퇴직금이 없구요~

혹은 순수 급여만 따지고 연봉제를 하고, 나중에 퇴직급여를 따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그것은 회사에 직접 알아보셔야 될 사안입니다..

 

퇴직급여는 많이들 잊어먹고 세무사사무소로 자료를 안보내주시기도 하는 건입니다.

하지만...퇴사하게 되면....반드시 그 직원의 정확한 입사,퇴사날짜와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 사원의 근무한 년수와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퇴직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소득세가 나오면...당연히 퇴직급여에서 공제를 해놨다가....납부를 하셔야겠죠~(__)

 

사업소득은....

으음..아마도 능력급...이라고하면 가장 이해가 빠를듯 합니다.

자신의 결과에 따라 그만큼의 커미션을 먹는 업종들입니다.

대신 어느곳에 소속이 되어있어 꾸준히 급여를 받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업소득은 받은 급여의 3%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와같은 곳은 급여의 5% 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구요....

이분들 또한 5월달이 되면 개인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이 낸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5월에 신고료를 주더라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라고

추천해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은 환급이 나오기때문입니다~(__)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그동안 들어간 사업소득영수증만으로 마감이 되어

따로 징수되거나 환급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비슷하지만, 단발적이라는데 특성이 있습니다.

한두번만으로 끝나는 소득입니다.

어떤 위약금이라던가..배상금, 복권당첨금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소득은 그 내역이 어떠냐에 따라 약간 세율이 다르고, 또한 거의 대부분 접하지 않기때문에

따로 특별한 언급은 없이 넘어가고자 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한가지....

세무서에 내는 것은 국세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국세의 10%는 지방세(구청)로 또 납부하셔야 된다는 것....

모든 세금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면,

주민세의 명목으로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구청에 납부합니다~^^

 

아앗....또있다...ㅠㅠ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안한 급여는요~~~회사 경비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즉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이

나중에 회사 장부 기장할때 급여나 잡급 등등의 인건비 계정에 들어가게되고,

그 이상 혹은 이하인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__)

그러니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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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제가 쓰면서도 글이 이리 길어질줄은 몰랐습니다...(__)

첫 글이라 무지 긴장했나보네요..ㅎㅎㅎ

떱...많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체 기장하시는 분들께는 정확한 산식등이 안나와서 별로 도움이 안될듯도 싶습니다.

으음...주말과 일요일엔 오빠가 와서 컴을 차지하는 바람에...다음글은 월요일경에나 올라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시간이 되면 더 일찍 올리구요~~~^^

하여간...다음번 글은....부가세 입니다.

간단한 글이나마...여러분들의 급여에 대한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고~~~

밤이 늦어졌네요~

다들 좋은 꿈 꾸시고....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총총총.....

 

 

 

 

☞ 클릭, [난 초보경리는 싫다 -#3. 부가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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