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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유감

유상진 |2003.07.27 10:18
조회 821 |추천 0

 모처럼 충남 천안시 유량동에 있는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에 출장을 갔습니다.
교육원에서 전국의 모든 시(市)군(郡)단위 우체국 집배팀장들이 모인 관계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신용카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느 우체국에서는 신용카드를 분명히 본인에게 배달을 하였는데 2~3개월이 지나자 신용
카드사에서 배달 조회가 온 겁니다.
신용카드를 누구에게 배달하였는가?
몇 시에 배달하였는가?
어느 장소에서 배달하였는가? 등을 자세히 묻더랍니다.
원래 신용카드 사고가 나면 맨 먼저 불똥이 튀는 곳이 우체국입니다.
신용카드 대부분이 등기 우편물로 배달이 되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집배원이 배달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에 신용카드사에서 직접 나와
서 조사를 하였지만 등기 우편물 수령증에 본인이 서명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책임을 벗
어날 수 가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훔쳐간 사람은 계속해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빨리 잡
아내지 않으면 안될 사항 이였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사용한 금액이 약 오백 만원 정도가 되었다니 누군가 상당히 간이 큰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물건을 판매한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는 사이 계속해서 카드로 물건을 구입해가고 참 난감한 일 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요?
카드를 훔쳐간 사람이 어느 날 차량을 수리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정비소에서 카드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혔는데 잡고 보니까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같은 회사의 직원 그것도 바로
옆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동료직원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기관이나 큰 기업체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담당 직원이 있어서 우편물을 한꺼번에 수령
하여 본인에게 전달해주는데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의 직장은 소규모 중소기업이다 보니 본
인에게 직접 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수령하였으면 보관을 잘해야 하는데 카드를 받아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깜
박 잊었다고 합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라도 기억을 하였다면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아예 잊고 지냈던 모
양입니다.
또 다른 우체국에서는 다방을 하는 주인 남자에게 카드를 배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방 아주머니가 우체국에 항의를 하러 온 겁니다.
“카드 배달을 어떻게 했기에 쓰지도 않은 카드대금이 나온 것이냐? 우리는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카드 대금을 우체국에서 변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물 수령증을 보여 주며 “분명히 사장님이 여기에 도장을 찍으셨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하며 간단히 달래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누군가 자꾸 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남자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자
꾸 발뺌을 하는데 주인 남자의 눈치가 조금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카드사에서 조사를 하여 보았더니 다방 주인남자가 카드를 받아서는 옛날에 있던 다방
여 종업원과 다른 곳에 살림을 차렸다나 어쨌다나 그리고는 생활비 대신 카드를 넘겨 준 것
입니다.
그래서 그 여 종업원은 여기 저기서 필요한 것은 모조리 카드로 해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불륜이 들통이 나고 그 뒷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성우체국에서도 어느 날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는 “카드를 받은 적이 없는
데 어떻게 카드대금을 갚으라는 청구서가 나온 것이냐? 나는 카드를 본적도 받은 적도 없으
니까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우편물 수령증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였더니 자기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아드님이 카드를 받았는데 저희들에게 그렇게 책임을 씌우시면 되겠습니
까? 댁에 가셔서 아드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는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우체국에 찾아와서는 “우리 아들은 카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당신들이 배달을 분명히 잘못 한 것이니 당신들이 카드 대금을
책임을 져라!“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겁니다.
“사모님 그러면 저와 함께 아드님을 좀 만나봅시다!” 하고서는 그 아주머니의 아들에게 보
여줄 등기 우편물 수령증을 가지고 만나러 갔습니다 만 이미 아들은 어디론가 가고 없어서
“사모님 오늘은 아드님을 만나기가 힘이 드니까 내일 다시 아드님과 함께 우체국으로 오십
시요! 그러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하고서는 우체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우체국에 와서는 한사코 카드를 받지 않았노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그랬지?” 하였더니
“예!” 하더군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보게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어디 건물인줄 아는가?”
하고 물었더니 “저기는 보성경찰서인데요!”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보세! 그래서 정말로 자네가 카드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 확인이 된다면 자네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자네가 받았는데도 받지 않았다고
우긴다면 자네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지금 경찰서로 가
보세!“ 하였더니 지금까지의 태도가 확 바뀌면서 한마디로 꼬리를 내렸다고 나 할까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아직은 순진할 때가 아닙니까?
나중에 안 일이지만 카드를 받아서 들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형이 살살 꼬시는 바람에 식당
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도 넣고 또 나이트클럽에 가서 운동(?)도
좀 하면서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약 80여 만원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대금을 갚으라는 고지서가 나오면서 결국은 들통이 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신용카드회사에서 카드 사고가 나면 저의 생각에는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서는 범인을 잡아내더군
요.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추적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언제나 카드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고가 난 우체국과 아주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 곳 지명을 밝히거
나 아주머니의 이름을 밝힌다면 해당 지역이나 아주머니에게 불이익이 갈 것 같아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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