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민원처리라고 하는가요?
정말 넘 하네요.. 서울시정 행정업무 이따위 밖에 안되나요..
핵심이 조기폐차 공문을 받으신 아버님께서
맑은 서울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공문만 보시고,
본인차량이 조기폐차대상인줄 알고 폐차를 하신다음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려고 신청을 하였더니
업무절차에 안맞다 하여 무조건 안된다 하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글자도 안보이거니와 그리고 공문에
절차대로 못하셨을 경우 지원금이 안나간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어르신들 공문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데
공문오면 당연히 조기폐차 하면 지원금 나오는 지 알고
그동안 생계로 꾸리시던 중고화물차를 파시지 않고 폐차를 했는 데
이제와서 먼저 신청 안했다고 전혀 아니라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아버님 본인은 이사실을 모르시고 계십니다.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니와 본인이 아시면
얼마나 속상해하실까봐서요..
그래서 민원올리고, 구제해달라고도 요청드렸는 데
정말 언제나 반듯(?)하시기만 한 공무원들이 일처리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것도 답변을 준것이 2주후에나 해줬습니다.
그런것도 답변이라고 하는 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답변 : (원문 아래 참조)
NO 15507 민원블편살피미, NO 9879 민원상담 회신건입니다.
양XX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에 깊은 관심과 대기환경정책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양인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노후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 하는 경우 일정금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절차는
환경부고시 제2007-17호(2007. 1.26) 및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07. 1)에 의거
조기폐차신청서 서울시 제출(소유자) →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교부(서울시) → 차량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소유자) → 폐차 확인후 보조금 지급(서울시)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교부 후 폐차 말소된 자동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내 3년 이상, 정밀검사유효기간이내 차량으로 문의하신 80모2665(양재진)차량은 2007년 11월 16
일 기말소된 차량 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시 대기환경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양인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 서울시청 맑은서울사업과 양영수 6321-4108
민원원문 :
서울시 맑은 서울 사업과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신청관련하여 원칙만 고수하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몇마디 적고자 합니다.
올해초 아버님께서 갖고 계시는 화물트럭이 있으셨는 데
서울시에서 보낸 노후 경유차량 조기폐차 공문을 보시고
얼마전 구청방문시 조기폐차를 의뢰하여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고 글자도 어두우셔서 관련 공문을 제대로
확인 못하시어 조기폐차를 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는 줄
알고 하시게 된 듯 합니다.
이후 아버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여 폐차를 하게되어 확인증명서랑
서울시 담당공무원 (맑은서울사업단 조기폐차 담당자)과 통화하여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통장사본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제와서 절차(?)대로 안했다고 지급대상이 아니라
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나이드신 분이고, 글자가 어두
운 분들이 공문을 자세히 읽어보셔도 관련 공문을 보시면 조기폐차
를 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아실겁니다. 특히 연세가 65세
이고 귀도 어두운분이셔서 더욱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공문상에 "절차대로 안할경우 지급이 안될 수 잇습니다"
이런 문구조차 없었고, 그리고 활자의 크기도 작아서 확인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어르신들이 조기폐차를 하면 보조금을 받는 다 생각하셔 조기
폐차를 하셨는 데, 이제와서 절차대로 안했다고 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 얘기하는 공무원을 봤을 때 정말 너무하
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결과는 아버님께서 관련 공문을 보시고 보조금을 받기위해 조기폐
차를 하긴거고, 문제는 절차대로 안했다 하여 보조금을 못 주겠다
고 하는 공무원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건, 공문을 보고 폐차를 했는 데 순서대로 안했다고 아예 지
급 대상이 아니며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관려하여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