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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에 대한 호수 기입에 관한 사항

이니띠움 |2007.12.12 14:07
조회 319 |추천 0

이렇게 서문으로까지 써야 할 정도로 행정 및 민원불편과 담당자의 불친절로 감정이 많이 상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 교통과 조명주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상당히 크게 느끼게 하여 아래의 경유를 작성합니다.

전 아래의 초본처럼 2006년 12월 21일에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서식에 분명히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37-6번지 현명원룸 103호]로 작성하여 아래에 보이는 담당자로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초본1통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에게 분명히 [자동차신고도 해야 하냐고 물으니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면 자동으로 처리된다]고 하며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2007년 11월 중순에 [북구청 환경과 배출가스검사 독촉장] 엽서를 우연히 반송함 우체통에 배달된 것을 발견합니다. [난 이런 엽서를 처음 받는데 왜 독촉장이 되냐] 고 북구청 환경과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담당자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대답은 북구청에서는 수많은 반송엽서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것은 차량검사를 마치고 나서 행정 처리를 마무리 짓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여 2007년 11월 19일에 자동차정비검사장에 가서 신청하는데 [차량이 배출가스 이외에 정기검사 역시 받아야 한다며 과태료가 각각 있다] 고 알려주시고 검사장에서 정기검사와 배출검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 후, 2007년 11월 22일에 북구청 환경과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담당자를 찾아가서 상기의 주소로 인해 과태료처분 부당에 대한 사유서를 작성하고 담당선생님께서도 전산상으로 주소에 103호라는 호수를 알 수 없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시고는 22일 일곡동사무소 전입담당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결과, 현 거주지는 “다가구주택”이라는 이유로 주소에 번지까지만 입력이 가능할 뿐 103호는 전산으로 출력불가함을 알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공적인 우편물이 배송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날 바로 일곡동사무소 전입담당선생님이 상기 그림과 같이 <-103>으로 정정하여 줍니다(변경한 기록날짜가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으로 이런 일이 생김). 배출가스 건은 환경과로 갔으니 해결되었지만 담당자의 전산으로부터 조회 결과, 본인도 모르고 한번도 우편으로 받지 못한 또 다른 독촉장들이 있다는 것을 그날 인지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세독촉장, 두 번째는 주민세독촉장, 세 번째는 2007년 7월에 위반한 과속과태료독촉장, 네 번째는 정기검사독촉장 등 총 5가지가 주소상 호수 미출력으로 우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환경과 배출가스검사 과태료 담당자는 [교통과 정기검사 과태료 건은 대신 일처리해주겠다]고 하여 친절함에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곧바로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고 지금 처리할 수 있는 현금은 오직 한 곳만이 가능하였기에 북구청 환경과를 나와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시간 경과 후, 2007년 11월 30일에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지불하기 위해 이번엔 세무과를 갔습니다. 물론 자동차세담당자와 주민세담당자는 두 분 모두 전산상으로도 주소하자로 인한 번지만 나오고 호수가 출력되지 않음을 인지하셨고 가산금을 제한 금액으로 전환해주더군요. 자동차에 대한 모든 일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 12월 10일 교통과에서 [정기검사 기간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고] 라는 통지를 받고 북구청에 갔더니 도로건너 별관에 있다고 하여 교통과 조명주 담당자를 찾아가서 환경과나 세무과에서 말한 정황대로 설명하니 “교통과 전산으로는 103호가 확실히 나온다”고 하면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더군요. “103호가 안 나온 과거 주민등록초본이면 더욱 좋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다음날(11일) 다시 찾아가서 USB메모리를 드렸더니 “이게 무엇이냐?”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묻더군요. ‘USB 메모리인데요. 파일 열면 원하시는 초본이 있습니다.’ 라고 답하니, “이거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발행된 구멍이 뚫리고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스캐너로 복사한 파일로 되어있으니 이걸로 안되나요?’ 물으니, 단호한 답변이 “안되네요. ... 이거 말고 구멍 뚫리고 동사무소 도장 찍힌 원본 어디 있냐?”고 차갑고 쌀쌀맞게 질문하더군요. 답변으로 ‘집에 있지만, 1년 전이라 어디 깊숙한 곳에 있어서 찾기가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파일이 소용없다면 이거라도 될까요?’ 하면서 저는 주소에 103호가 나오지 않은 북부경찰서 과태료고지서와 세무과에서 발행 당시 번지까지만 나온 자동차세체납고지서를 꺼내며 보였더니 교통과 조명주 담당자는 USB메모리를 확인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고지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소에 눈길 한번 주지도 않고 단번에 “안됩니다.”하더군요. 정말 속이 부글거리더군요. 사실적으로 이번 일이 누구를 탓하지도 못하고, 행정 및 공무 등의 각 부서별로 개인플레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북구청에 몇 번을 더 들락거리며 각 부서를 따로 따로 찾아가는 불편과 시간 및 신경을 쏟아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단지 서류가 충족되기에 부족한 것은 알겠으니 가져온 USB메모리의 파일 한번 확인해주고 보여준 103호 안 찍힌 고지서 한번 읽어주면 집에 가서 다시 찾아보고 온다고 할 것인데, 돌아가는 길에 다시 불러 USB메모리를 요구해도 이미 기분에다 먹구름을 드리우고 소나기를 뿌린 듯 교통과 조명주 담당자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편하게만 추구하려고 하고, 10일 민원인이 데스크 앞에 왔는데도 ‘누구가 이러쿵 저러쿵 정말 어이없어!’, ‘정말 이 일 못해먹겠다!’라고 옆 직원에게 하소연을 민원인이 들릴 정도로 대화 하는데, 한마디로 10일과 11일 자신의 기분이 전부터 좋지 못하다는 이유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기의 얼굴표정과 상기의 행동을 보여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공무원이며 그 직장 선배와 그 책임 과장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을 터인데 어찌 얼음장처럼 대하는 공무원이란 말이요. 만약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라면 교통과 조명주 담당자는 민원인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민원이 없도록 “다가구주택에 대한 호수 기입에 관한 사항”에 불편한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이만 줄입니다.

 

첨가하면, 고지서 No.1은 103호가 기입되지 않아서 한번도 받지 못한 것(직접 찾아감).



고지서 No.2는 1년 전 이사 간 사람인데 103호로 기입되어 현 우편함에 계속 들어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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