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선거날을 쉬었는데, 갑자기 이번 대통령선거날에는 정상출근을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공문이 오기를 평일날과 같이 한다. 그러나 선거투표를 할수 있는 최대 2시간은 주어야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요,
우리 업체는 취업규칙에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을 정휴일이라고 나와있다고 하거든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부분을 노무사에 팩스로 보내줬는데요.
노무사에는 쉬는 날이래요.
그날에 일을 하면 특근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그날 정상근무라고 하시네요.
노무사에서 휴일이래요.. 이말이.. 참.. 말하기 힘들어요.
취업규칙에 그날 쉬는 날이라고 했는데, 출근하라고 하는건 취업규칙 위반이 아닌가요?
이리저리 인터넷 뒤져봐도 그런 내용은 안나오고 투표를 해야하는 그 최대 2시간 위반하면 징역2년이하에 벌금 천만원 이하만 나오네요..
쉴수 있는 날인데, 출근을 하려니 너무 억울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