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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받은 각서 . 공증하면 효력이 있는지?

초보맘 |2007.12.19 18:21
조회 27,310 |추천 0

결혼한지 갓 1년 넘었고. 이제 태어난지 40일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초보맘입니다.

아이가 잠깐 잠을 자는 틈을 타 글을 써야 해서 간단히 내용만 올리겠습니다..

 

남편이 회식이 있던 날. 룸싸롱을 갔다가 2차로 술집 여자랑 모텔까지 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진다는말이 그 때 처음으로 실감나더군요.병신같이 내 남편은, 세상 모든남자들과는 다를거라고 생각한 제 착각때문이었겠지만요.

제가 모든걸 다 알고 물었을때 차라리 사실대로 말을 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 처음이니까 그냥 한번 넘어갈수도 있었겠지만.. 지 자식을 걸고도 그런적이 없다고 맹새 한다던 모습을 보며, 또 모텔에 있던 시간동안 방해 받기시러서 일부러 휴대폰을 꺼놓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 솔직히 다 때려치우고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이제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을 내 금쪽같은 새끼에게 .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빠가 없음으로 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말 그대로 각서를 받고 공증이라는 걸 해 놓으려고 합니다 .

한번도 각서라는걸 써보지 않아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형식같은건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세히 알고 계신분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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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라나|2007.12.20 03:51
공증을 받아도 효과가 없고 다만 이혼소송시에 참작은 된다고 들었는데.... 글쎄요. 일단 쓰시고 공증은 받아두세요. 그리고 차라리 물질적인 걸 가져오시는 방향으로 하세요. 집이라던가 차라던가 통장명의라던가요. 남자는 그런 것에 약해서 일단 하나를 가져오시고, 한번만 더 그러면 완전히 전재산을 넘긴다는 식으로 각서를 써야 약발이 먹힌다고 하더군요. 아이들 친권, 양육권 문제도 잊지 마시고요. 각서같은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타격을 주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명의를 넘기겠다가 아니고요. 지금 처음에 잘못했을때, 일단 하나를 명의변경하시고, 각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짓 반복하면 점점 죄책감도 줄어들게 마련이거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한참 몸조리하셔야할 때에 무슨 일이래요. ;;
베플이쁜이|2007.12.21 08:14
애기나면 가정에 충실한단말 다 개뻥이야.ㅎ 어떤놈은 애기가 전화해서"아빠~어디야~빨리와요~"이러는데도. 나한테 치근덕거리고 잇더라.. ㅉㅉ 고츄를 짤라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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