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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공증은 연대 보증인을 세우시길...

동네방네 |2003.07.31 18:42
조회 141 |추천 0

앞에 글올린 내용중에 " 어음공증" 에 관한 글을 봤습니다.

물론 확실한 1차 판결이 난것이므로 즉시 " 강제 집행" 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 생길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러하니 " 연대 보증인"을 세우셔서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확실한 채권 회수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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