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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님 글보고 허접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한 상식입니다

개굴새댁 |2003.08.04 17:33
조회 730 |추천 0


우선 전세계약을 하기전에 필수조건이 있어요.

등기부등본 : 근저당이나 압류같은 것들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건물대장 : 꼭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주인을 확인하는차원에선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 체크하셔야하는게 어떤게 설정되어 있으면 최초로 설정된 권리의 날짜가 언제냐가 젤 중요합니다

근저당의 금액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보통 근저당금액의 80%가 실 대출금액입니다.

건물의 시세는 작은데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건물입니다.

공동담보라고해서 여러물건이 담보로 들어 있을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집주인에 비해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빌리는것도 세입자들은 터치를 못하고 모르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건데요..

이법은 주거용주택에 적용되는겁니다. 오피스텔같은경우나 상가에 방이 있어서 거기서 산다고 해서 전부 적용되는건 아닙니다.

최악의경우 님들이 세들어 있는곳이 경매에 들어갈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수있는지 확인하세요

아래는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찾아서 퍼온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게 되면요 전세권설정을 필히 하세요.. 주인이 동의안해주면 법무사가면 주인동의없이 전세계약서 만으로도 전세권설정 가능합니다

소액보증금은 경매시에 다른 우선순위자가 있더라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보증금중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1천2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은 80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1천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보증금의 일부를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을 종전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는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기타 지역은 보증금이 2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는 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그 밖의 지역은 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함.  

 ※ [표]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단위: 만원) --- 2001년 9월 15일 개정

시 행 일 지 역 보증금 범위 최우선 변제액 2001.09.19 일 이후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4,000 이하 1,600 광   역   시 3,500 이하 1,400 기 타 지 역 3,000 이하 1,200 1995.10.19 ~ 2001.09.18 특별시,광역시 3,000 이하 1,200 기 타 지 역 2,000 이하 800 1990.02.19 ~ 1995.10.18 특별시,광역시 2,000 이하 700 기 타 지 역 1,500 이하 500 1987.12.01 ~ 1990.02.18 특별시,광역시 500 이하 500 기 타 지 역 400 이하 400 1984.01.01 ~ 1987.11.30 특별시,광역시 300 이하 300 기 타 지 역 200 이하 200

 * 광역시에는 인천광역시 제외.
 * 과밀억제권역이란? 

<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의정부시 ·구리시 ·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단서조항>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 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한다.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 1[개정 2000·3·28]

요즘은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볼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쪽지 날리시면 아는한도내에서 성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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