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매매상사를 하고 있습니다.
8년전부터 시와 국유지 계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해 왔고
12월 31일날 국유지 사용이 완료가 됩니다,
물론 다시 재계약을 하기를 위하여
재계약을 신청 했는데 저희에게 시에서는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인근 주민의 반대로 국유지 에 관하여 인근 주민과 사용허가 계약서를 받아 오라는 겁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 아닌 국유지를 상대로 개인에게 사용허가를 받다니요..
정말 무슨 소린지...
저희가 자동차 매매상사를 하는것을 반대한 인근주민은 저희가 처음 이곳에 상사를 시작할때
국유지 땅을 저희에게 임대를 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는 그게 국유지 땅인지 몰랐었고요
계약 완료후 그 땅이 국유지란 사실을 알고 당연히 시와 계약을 하여 지금껏 사용하였는데
원래 국유지땅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챙기는거 자체가 가능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시는 눈을 감아 주고..
관련 담당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 그 사람의 허락을 받으면 시에서도 계약을 해 주겠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담당 공무원과 이 문제로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시종일관 같은 소리만 하는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정말 너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답글 부탁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