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세요..
정말 골치아픈일이있네요...
여러분중에 이사건에대해 혹시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리플 부탁드립니다..
2007년 12월16일...
순천 중고 자동차매매상에서 2000년식 카니발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할때 시동이 잘안걸리더군요...그래서 물어보니 차를 오래세워두고 시동을 안켜거나
겨울이라서 그럴수도있다고해서....그럼 우리가 차 찾으러 오기전까지...깨끗하게 고쳐달라고..
바로 탈수있게해달라고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라서 바로 정비고에가서 확인을 할수가 없었지요...
그러고 3일후..대통령 선거일에 찾으러갔더니...그날도 정비소 쉬는날이라..성능검사한
종이를 가지고 차를가지고왔는데...
그주주말...친정에간다고 일단 소모품들 정비한다고 기아정비고에 들었갔는데...
이것저것고치고 소모품이 아닌 한가지까지 고쳐서 수리비가 총 30만원가까이
나왔습니다...그때 정비기사님이 브란자가 문제가있다고 고쳐야할것같다고하시더군요...
성능 검사에는 다 정상이라 나와있었습니다....
글구 브란자는 금액이 커서 안고치고 일단 친정엘 갔다왔지요....
갔다오는길에 매매상에들러서 고쳐달라하니..평일날 오라더군요...
신랑이 일때문에 평일엔 시간이 안되서...그럼 12월29일날 가겠다고하고 집으로왔지요..
그러고 12월 29일날 저희집 이사를 하느라 수리하러를 못갔습니다...
갓난쟁이 아기가있어 저 혼자 이사하기가 힘들어서 신랑이 아가를 보고 제가 이사감독?을
했지요...그러고 몇일뒤 신랑이 출근하는데 차가 퍼졌습니다...
거기서도 브란자 얘길하더군요...그래서 매매상에 전화해서 고쳐달라했더니...
약속날짜에 왜안왔냐고..사정얘길했더니...이젠 돈이 없어서 수리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거면 그냥 수리해서 쓰겠습니다..하지만 수리비가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더들수도있겠지요??든다고하니...소모품이면 중고차샀으니까 저희가 수리하겠지만...
금액도 크고 그건 그쪽에서 해줘야하는거아닙니까??해준다고 했었구요...
못해준다기에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겠다니까 하라더군요...그래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전화와서 고발하니까 좋냐고 비꼬면서 10만원줄테니 고쳐서 그냥 타라더군요..
글구 알고보니 그차는 자기네 회사차도아니고 옆에 사무실차더군요...
거기 매매상이 한군데 4개의사무실인가가 있대요...
자기가 먹은 수수료를 주겠으니 알아서 하랍니다...전 그렇게는 못하겠다고하니...맘대로
하라네요...10만원을 받고 그냥 저희가 고치든지...아님 반품을 하라는데...
해가지나 그때 우리가 낸금액을 다주지도못하겠다고...그리고 그럼 우리가 수리한거
그 금액도 달라니 그것도 못준답니다....이전비야 우리가 한거니까 글타치고...
자동차 520만원에샀고...수리비 30만원돈이 들었습니다....이전비도 23만원인가 들었구요..
그럼 반품을 한다면 그쪽에선 수리비나 이전비는 못준다고하고 차도 해가 바뀌어 다 못준다고
하니.. 반품을한다면 저희가 받을수있는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원래 그거 법적으로하면 우리가 인수한지 한달이전에 그리고 2000키로 미만이면
매매상에서 책임지게 되어있다던데..수리안해준다는데..그럼 어떻게 수리받을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화가나고 혈압이올라 글이 좀 횡설수설하네요...
그래도 읽어주시고 리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