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황당한 일을 겪고 나니 가장 먼저 생각나더군요.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07년 6월에 LG전자의 노트북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제품양수 등록했구요...
그리고나서 07년 11월에 다시 팔았습니다. 역시 제품양도등록했구요... 저는 이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 지난 토요일에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도난물품이라는군요...
사건은 저에게 노트북을 구매하신 분(직장선배입니다)이 토요일에 AS를 받으러 LG AS센터로 갔답니다. 그런데 센터직원이 이 제품은 06년 12월에 AS받은 이력이 있어서 규정상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 그당시 AS받은 사람에게 연락하니 도난당했다고 하더랍니다. LG직원은 원주인을 호출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렸데요.... 경찰에 알아보니 이 경우는 정상적인 취득자라 하더라도 장물이기 때문에 원주인에게 줘야한다고 하더군요... 황당..
여기까지는 뭐 회사내 규정이니까 그리고 장물이 맞다면 원주인에게 찾아주는 건 당연하니까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주인이라는 사람은 07.3월에 LG전자 AS센터에 분실접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LG전자 홈페이지에서 제품양도, 양수등록이 1년 가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문의한 결과 이렇답니다.
최초에 제품등록을 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서 분실접수 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분실접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제품양도, 양수 등록을 할 수 없다네요... 그러면 AS센터는 LG전자가 아닌가요? 같은 회사 아닌가요? 저는 납득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LG전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씨도 안먹히네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