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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자들 긴장하세요....

여성부 |2008.01.24 20:29
조회 287 |추천 0

한국 남자들 다 뒤졌다.

딴건 다빼고 중효한 요점만 처서 올리것다.

 

지금 법이 어떻게 바꿨는줄 아는가?

 

여성부에서 새 개정 가정법을 만들었다.

 

중요한건  2002년도에 유전자감식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되는 건의 50%이상이 “친자확인검사”였으며, 의뢰되는 건의 30-40%가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뢰된  건수 중에는 친자가 아님을 기뻐하는 불륜남녀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난잡한 성교를 하는 여대생의 경우도 있었다 한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이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입장에선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그런면에서 새개정가족법에는 여성자신이 포태하고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까지 마련되었는가 하면, 반면에 남성의 경우 자기 아이가 아님에도 이혼후에도 자기아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즉 법정에서 이혼을 하면 여성은 자신이 원하면 양육을 안해도되고 남성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양육을 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 그법은 또다른 결과를 낳게 해주는데.  자기 자신의 자식이 나의 핏줄이 아니라고 이혼소송 걸어봤자 이혼사유가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법에 의하면 한국 남성들은 이혼을 함부로 못하게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어쩜 이혼을 더 요구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여성이 재혼할 때 자녀들보다 재혼한 여성의 상속분을 훨씬 크게 인정함으로서, 가령 젊은 여성이 이혼 뒤 늙은 갑부와 결혼했을시 유리해지도록 만들었다.

즉 여성의 이혼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것은

개정가족법은 오로지 이혼녀재혼녀의 편의를 위해서만 이루어진 법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법이 있다. 바로 부부강간죄다.

이제 여자들 살만 할꺼에요!

아자아자!
화이팅!
여자가 우선시되는 사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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