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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연봉 계약했는데, 아직1년도 되지않았는데 월급을 깎는 직장.

직장에 정직(?)으로 5월달에 입사했습니다.

정직으로 입사한 줄 알았는데

1년 계약서를 작성하더라구요.

다음 1년은 1년후에 다시 계약서 작성 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 그렇다고 칩니다.

연봉이며, 조건이며 계약서를 읽어보고 싸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직장이 병원입니다 )사정이 안좋아지면서

이제부터 월급을 환자 입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등 지급하겠다고 해요

입원 환자수가 많은 달에는 수당을 더 지급하고 , 적어지면 월급을 깎고 ,,,

사실, 지금 점차 이번 새롭게 요양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환자 수가 줄 수 밖에 없는데

결국은 월급을 깎는다는 이야기죠 .

이 이야기와 함께 월급을 적게 받지않으려면 환자를 모집해서 오라는 ..

 

1년 계약으로 연봉을 딱 정했는데 .이제 그 계약이 5월이 되어야 끝나는데

이렇게 도중에 연봉이 바껴도 되는건가요?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시행하는데 .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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