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척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워낙 게을러진데다..건망증까지 심해서..책을 항상 안가지고 다녀서리...(__)
늦게서야 글을 올리네요...^^
오늘은....경비 지출증빙에 대해서 글 올립니다.
떱..제가..100% 정확은 아닙니다....하지만..열분들께...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바램하에~
글 출발합니다~(__)
또...어려우실지라도...이해하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살짝...읽어보세요~(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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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체과...부동산임대,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가.....사업과 관련하여...
① 거래처가 사업자이고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며,
③ 10만원 이상의 거래일경우,
* 세금계산서
*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3가지중 하나를 필히 증빙서류로 받아야 합니다. ('정규증빙' 이라 함)
만약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라 하여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대상 : 법인업체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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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와의 거래
: 사업자란....상대방이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성의 여부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한다.
즉 사업자등록을 안하였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는 사업자로 봐야한다.
ex>미등록사업자, 건설현장의 함바집...
-동문회등의 회보발간비, 행사비 : 동문회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10만원이 넘어도 가산세 해당X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경우...국유시설의 임대,사용료,도로점용료등 또한 가산세 해당X
-금융,보험용역...상대방이 금융보험업자이고, 금융보험에 관련된 거래일 경우에만 가산세X
②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는 거래만 해당이 된다.
-위약금, 손해배상금, 포상금, 임대보증금 등은 위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해당X
- 협회등의 단체가 회원으로 받는 협회비, 찬조금,특별회비등도 가산세해당X
③ 10만원 이상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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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거래처가 사업자이고,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이며, 10만원 이상이어도, 정규증빙을 안받아도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농어민과의 거래 : 농어민과 거래를 할 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등을 통할 경우에는
계산서를 받아야합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거래 : 사업소득원천징수가 가능한 소득일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계산서로 보아, 정규증빙이 없어도 경비로 인정 가능하다.
- 통신요금 등 : 보편적인 시내전화,시외전화,국제전화,이동전화,인터넷폰등의 요금
(그러나 음성재판매를 통한 시외,국제전화, 가입자모집대행사업,
인터넷접속서비스등의 부가통신사업등은 정규증빙을 받아야한다.)
- 국외거래 : 국외에서는 정규증빙수취가 불가능하므로, 현지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한다.
-토지,주택및 주책임대용역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 토지,주택의 매매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정규증빙을 받아야 하며,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보관하여야한다.
- 택시운송용역 : 택시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힘들고,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현실감안.
- 입장권,승차권,승선권 :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발행된 경우에 한함.
- 항공기의 항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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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을 통하여 지출증빙으로 인정받는 경우
: 송금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포함이 된다.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임대용역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가 힘들기 때문이다.
- 개인의 임가공용역
- 간이과세자의 운송용역
- 재활용폐자원등
- 영업권, 산업재산권등
- 상업서류 송달용역
- 인터넷 TV 홈쇼핑등
- 우편주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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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많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초보경리 시리즈는 여기에서 마감을 할까 합니다~~(__)
제 게으름과...으음...능력의 한계에 의하여...(__)
조금이나마...제 글에 관심을 보여주셨던 열분들께 감사를 드리구요~~~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꾸~벅~~~(__)
총...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