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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2% 가산점’ 내년 부활 / 정말 궁금합니다!!

캐궁금 |2008.02.15 14:21
조회 164 |추천 0
군필자 2% 가산점 내년 부활   군필자가 취직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여성단체 등이 형평성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 등은 군 가산점 부활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18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혀 이 법안이 3월 이전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필자가 국가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찬성한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및 같은 당 소속 황진하·김학송·이성구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민주당 이인제·김송자 의원 등이다. 반대한 의원은 신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이며, 신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자신이 취득한 각 과목별 점수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국사 점수가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면 최대 1.6점을 더해 81.6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범위를 전체 채용 인원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공무원 시험은 7급 이하에만 적용되며, 현역·보충역 등 복무 형태별로 1~2% 사이에서 가산점을 차등적으로 줄 방침이다. 가산점 적용은 최대 3회 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부이사관급 여성 군복무자도 가산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고조흥 의원은 14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사위에서도 특별히 반대하는 의견이 없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며 “9급 시험의 경우 여성들의 합격률이 70~80%에 달하고 있어 국민 여론도 별로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군 복무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가산점은 양성평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헌 판결이 난 만점 기준 5% 가산점에서 혜택을 대폭 낮추고 합격 범위도 20%내로 제한해 형평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군 가산점 법안은 헌재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명백한 위헌 법안”이라며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을 크게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충남기자 utopian21@munhwa.com

    -------------------------------------------------------------------------   청와대 , 군필자 취업 가산점 부여 반대     - "여성과 장애인에 차별적 제도"
- "여론수렴 과정 있어야"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청와대가 취직할 때 군대 제대자들에게 가산점을 얹어주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군필자에게 공무원이나 공기업등에 취직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라고 비판했다.

천 수석은 "정부는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된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천 수석은 별도 자료를 통해 "만약 가산점을 적용할 경우 지난 2006년 기준으로 7급행정직 공무원시험에서 여성 합격자중 31.9%가 불합격 되며 9급의 경우 16.4%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시대발전과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내년 군필자 2%가산점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기사와 청와대의 가산점 부활 반대 기사를 보고 문득 궁금해져서 글씁니다   여성분들   만약 남성의 국방의 의무는 그대로 두되, 지금처럼 지원하는 여성에 한해서   +) 생리기간은 훈련을 쉴수 있게 하고 +) 훈련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여성들이 버틸수 있게 맞춰진 훈련 +) 남성들과 같은 가산점2%와, 제대후 사회에 나와서 남자들과 초봉에 꿀림이 없는 전반적인 혜택   이 주어진다면 지원해서 가시겠습니까?   인터넷기사의 리플에 남녀가 갈려 격한 논쟁을 벌이는걸 보니 문득 궁금해져서요   남자분들에게 군대가 의무가 아닌 선택이였다면 가산점외 혜택때문에 군대지원해서 갈 사람은 몇 안될듯 한데 여성분들 왜그리 반대하시는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여성분들 지원해서라도 가시겠습니까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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