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03월 24일, 부산시 동래구 소재의, 대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비중격 만곡증 교정수술"
(코 안의 굽어진, 뼈를 깍아 내어서, 코 안의 통로를 넓혀서, 코 안으로 통하는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코 안의 비염을 치료하는 수술) 과 "하비갑개 절개수술" (코 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자란, 하비갑개를 절개해서, 역시 코 안의 통로를 넓히는 수술) 을 받았으나, 문제는 두 가지 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백한 오진" 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는, 하얀 코는
많이 나왔으나, 고름은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수술을 받고 나니, 코에서, 노오란 고름물이 줄줄줄,
흘러 내리는 지경으로, "영구히 회복불가능한 상태로의" 완전한 코 불구자, 코 병신으로 극도로
상태가 악화 되었읍니다. 원인이 그게 아니었는데, "명백한 오진" 으로, 절대로 째서는 안 되는
것을 째 놓았으니, 당연한 걸과 이지 않읍니까?
그 진단 (비중격 만곡증 비염, 또는 비후성 비염) 이, 명백한 오진, 이라는 것은, 본인의 코가,
비중격 만곡증, 또는 비후성, 이었던 것은, 택시운전 하기 전에도, "비중격 만곡증" 또는 "비후
성" 이었으며, 본인의 지극히 정상적 이었던, 코가, 택시운전 한지, 08년만에 "만성 비염" 에
걸렸으며, 택시운전 하기 전까지는, 그 네배인 32살 때 이상까지도, 지극히 정상적 이었으니,
간단하고도 단순한 산술적 수치로 대비만 하면, (08+08=16 이요, 더하기 16은 32요 하는
숫자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비중격 만곡증 비염" 또는 "비후성 비염", 그런 병은 없는 병,
이며, 따라서, "비중격 만곡증 교정수술" 과 "하비갑개 절개수술" 이, 절대로 해서는, "명백한
오진" 이었다는 것은, "입증과 증명" 이 되고 남는, 사건 이건만. 05년 05월경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이만 저만한 "의료사고"를 당하여,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주무부서인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좀 도와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람니다, 하고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보건복지부 에서는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부산시
보건 위생과로 보내서, 여기서는 동래구 보건소로, 여기서는 부산시 의사회에, 여기서는
대한 이비인후과 학회에, 최종적으로 의료자문을 구해서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저지른 오진
의 다툼에 대한 민원을 이비인후과 학회에, 최종적으로 의료자문을 구한다, 이거 애들 장난
하자는 겁니까? 사람 놀리자는 겁니까? ),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본인에게 최종회신을 보내
오기를, 민원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면밀히 조사 하였으나, 의사의 슬기상의 명백한
오류는 인지가 되지 않는다, 하고 최종회신을 보내 왔길래, 그 회신 첨부하여, 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진단만 한 의사 03명과, 직접 수술한 의사까지, 의사 04명과 대한이비인후과
학회까지, 05명을 검찰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06년 08월 02일자로, 형사고소를 접수
했으나, 검찰이 고소내용이 타당해서, 의사의 죄가 인정 되는지, 아닌지는, 아예 검토도
안 해보고, 공소시효 05년이 지나서 (고소를 해 보니 시효가 05년 이더라구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보내 왔길래, 피고소인 05명 중에서, 앞의 03명은 시효가 지났지만, 뒤의
02명은, 시효도 남아 있는데, 이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어떻게 승복 하란 말이
냐고, 절대로 승복 못 하겠다고 고검에 항고 했으나, "항고 기각", 대검에 "재항고"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 처분을 받아서, 또 다시 승복 못 하겠다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을 제기 했으나, 굳건히 믿었던 "헌법 재판소" 마저도, "심판 청구 기각"
이라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고, 그럼 좋다. 민사는 시효가 10년이니,
여기서는, 시효도 남아 있으니, 못 이길 이유가 없다고, 100 번 이라도, 변호사 없이도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06년 12월 11일에, 민사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했건만
수술한 의사 측에서는, 도리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변호사 03명을 선임 하여서,
의사의 진단과 수술 에는, 전혀 잘못이 없으며, 과실이 없었읍니다, 하는 답변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 왔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의사의 진단과 수술에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법원의 판사가 판단 할 고유권한 이건만, 변호사 니놈들이 변호사면
변호사지, 무슨 근거와 권리로, 의사의 진단과 수술에, 과실이 없었읍니다, 하는 택도
없는 답변서를 보내 와서는, 원고를 두 번씩이나 죽이고 있느냐고, 잘못 된 답변서를
보내온 책임을, 내가 재판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변호사 니놈들에 책임도 분명히
물어 줄 것이니,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라, 고 반박 답변서 보내 놓았건만, 07년 04월
18일자로 청구를 기각 한다는, 택도 없고 가당치도 않은, 절대로 승복 할 수 없는
01심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에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항소 했으나, 07년
10월 10일자로 기각한다는 항소심 판결 때 까지도 실망 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대법원 상고심, 에서는 뒤집어 낼 자신도 있었고, 충분히 뒤집어
지고도, 줄이(잔돈) 가 남을 만 큼, 대법원 재판부에, 소명자료를 제출 했기에, 대법원
판결에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110% 자신 하고, 확신 하고 있었는데, 08년 01월 18일자 로, 난, 대법원 판결(상고심) 에서 마저도, 상고를 기각한다. 라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며, 절대
로 승복 할 수 없는, 헛판결이요, 똥판결을 받아서, 믿었던 재판부에 대한 강한 배신감과, 끓어
오르는 울분과 분노를, 속으로만 삼키며,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받은 대법원 판결이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이 맞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 민원실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람
니다. 하고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청와대 민원실이 폐지 되어 없어졌으므로
보내온 민원 서류를 되돌려 보냄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는바, 여기서 포기 할 수는 없기에
정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대통령님과 대법원장님 앞으로, 직접 민원을 제기 하였는바, 당연히
대통령님 으로 부터는, 답신을 받지 못했으나 ( 비서실에서 컷트(차단) 하고 대통령님께는
전달도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 됨 ), 그나마 대법원 으로 부터는, 대법원 윤리 감사실 입니다
억울함님이 보내 주신 민원서 가, 접수 완료 되었음을 알려 드림니다. 하는 통보를 받았는바
내란 사람이, 대법원 에서 받은 확정판결 마저도, 뒤집어 내는, 대단한 택시기사 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 해 내고야 말겠노라고, 자신 하고 있으며, 확신하고 있읍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사연을 폭발적으로 클릭 해 주셔서, 의사들을 이기기 위한, 본인의 이 피눈물 나고도
애타는 노력들이 결코, 헛 되지 않도록, 꼭 좀 도와 주실 것을, 간절하고도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 말씀 올리면서, 장문의 사연 맺을까 합니다, 감사 합니다, 하시는 사업들, 모두 들
번창 하십시고, 건강 하십시고, 안녕히들 계십시요, 재발 좀 도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 말씀 올림니다....
08년 02월 21일 목요일 아침에.
부산에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올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