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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 꼭 좀 도와주세요 -

nomarrk |2008.02.25 17:46
조회 217 |추천 0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8년 2월 21일 자정즈음 모임에서 음주를 한 후 분당 서현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과천방향에 위치한 우면동으로 가는 중 염곡사거리(현대기아사옥)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우리집까지 2k~3k정도되고 거기는 주택가라서 이시간에

택시나 교통수단이 힘들테니 여기서 가시라고 한 후 제가 직접 운전을 해서 귀가 하던 중

집으로 들어가기 3~400m전방(우면터널고가)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는데 마침 뒤에서 오던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의 부딪힐 뻔 했습니다.

근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내 차앞을 가로막고 내려서 오길래 저는 창문을 내려서

"죄송합니다. 뒷쪽에서 따라 오는걸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저에게 음주 운전 한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저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를 가로막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거였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겁이나서 핸들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량이 바로 뒤따라와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었습니다.

수십분 후 경찰차량이 도착했고 같이 서초 경찰서로 가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0.052수치가 나와 100일 정지를 당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경찰서에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당시 제 차량 조수석 범퍼에 부딪혔다고 우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딪힌 기억이 없는데 부딪혀서 통증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겁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 조사관께서 어디 아픈 곳을 보자면서 상대차량 운전자의 무릎부분을

디카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촬영당시 외상은 전혀 없었음)

그리고 진술서 작성시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부딪혀서 넘어졌냐고 물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진술서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조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상대 운전자에게 현재 상황으로는 이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는 않고,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인이 볼 경우에도 큰 혜택은 없을것이라고 말을하며 만약 당신이 이걸 걸고 넘어질려면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를 하라~! 라고 말을하며 상대 운전자를 돌려 보냈습니다.

그 후 조사관이 재차 저에게 저사람을 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때 저는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후 그럼 그사람이 부딪혔다면 제 차 조수석 앞쪽 범퍼에 먼지가 쓸린 자국이 있을것 아니냐면서 조사관과 함께 제차를 검사하러 갔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경이어서 조사관이 후레시로 확인한 결과 먼지가 쓸린 흔적은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이 밤중이라 서 자세하게는 말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문제 될건 없을것 같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후 집에 귀가하여 하루를 보내고 23일 토요일날 상대 운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받힌 무릎이 아파 X-Ray찍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MRI도 찍어야 될것 같다고 그러길래 오늘 25일 월요일날 다시 통화를 하자고 한 후 지금 현재 5시 43분이 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대 운전자가 돈을 요구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합의를 해야되는지요~?

아니면 맞고소를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톡커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ㅠ.,ㅠ

두서없이 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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