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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차량으로 운전하다가...도와주세요

이런실수를 |2008.02.28 04:07
조회 582 |추천 0

다른 사람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멍청하게도 혼자서 인도에 솟은 턱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범프랑 안개등이 깨졌습니다.

밤 늦은 시각이라 인도로 무작정 올리려한 제 잘못은 압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먼저 동부화재(제가 든 종합보험)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상담사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사고를 냈으면 그 차의 자차 처리는 안되고 다른 대인, 대물은 보험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고를 낸 다른 사람의 차량은 제 차와 마찬가지로 자차로만 처리가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 특약은(다른 사람 차량 자차 처리) 안들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포기하고 운전자 보험인 ok365 흥국쌍용화재 운전자 보험에 문의를 하였으나 상담시간이 종료되어 날이 밝아야 상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것에 희망을 가지고 있으나 일상생활 << 이 부분이 꺼림칙하네요. 운전중이 아니라 일상생활이란 부분이요. 제가 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보험혜택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들은 차량관련 보험은 동부화재 종합보험이랑 ok365 흥국쌍용화재 운전자 보험입니다.

톡커님들 무슨 좋은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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