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쨌든 잘못하긴 한거죠.
거짓말을 하고 갔따왔으니,
오늘아침부터 하루종일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되어있나.. 법이
찾아보니까 열분도 참고 할것이
해고의 예고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30일이내에 무단결근이건 근무태만이건 간에
회사 임의로 짜를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해고 전에 30일전 통보를 해야하는거구요.
제가 이거 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서울노동청가서 신고하고 왔습니다.
월급 100% 주게 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심사가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아침에 과장한테 전화를 했져..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어떤 이유로 짤랐건 간에
저는 해고 당한 거잖아요. 노동청에서 하는 말이
상실사유정정공문 을 작성해서 보내라고 회사랑 얘기하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데요.. 하니까 과장이 대뜸하는말이
아~~~~~씨 참.. 됬어~ 전화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서 확 끊더라구요.
다시 노동부에 전화를 해서 상실사유정정공문을 보내라고
저는 좋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조차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노동부에서 계속 전화하기를 권장하더라구요. 타협하라구..
그래도 타협안하면 자기네가 1시쯤에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전화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해도 일부러 안받아서 메세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안해주시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니 알아서 하십시요"
과장이 3분후에 전화를 다시 하데요.
당신이 몬데 그러냐...자기네도 법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다.
저한테 당신당신 해가면서 꼭 만나면 사때질 할 것 같더라구요.
할테면 해바라. 뭐 해주려고 했는데 내태도가 웃겨서 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왜 무단결근 입니까.. 충분히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회사 사원들다 그럼 무단결근이네요.
그회사 야근이 엄청 많아서
출근시간도 맘대루고 아푸면 뻑 안나오기 일수입니다.
말도 안되는말로 그건 무단결근이 아니고 난 무단결근이다..
제가 고소할테니까 맘대로 하라고 끊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했고
뭐 상의를 한번 해보고 전화 준다고 했데요.
그래서 문자로 그인간하고 싸우기 싫어서
"저도 이런일로 힘빼기 싫으니 빨리 처리해서 통보하십시요."
라고 보냈습니다. 뭐 답장이나 전화는 아직까진 없구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구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노동청에 가서 해고예고 신고도 하고, 집에와서
한참을 잤어요. 힘들기도 하고,
제가 해고예고신고 까진 정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회사 하는거 보니까 너무 한다 싶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안해주면 법이고 뭐고 안된다 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아는 법쪽 사람들도 없고 친구들도 알고 보고는 있는데
제가 하는 주장이 맞는지도 또한 의문이 드네요.
혹시 이부분에서 승소하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