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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어처구니 없었던 용인 상갈로 공인중개 사무소

쩝.. |2008.03.09 02:30
조회 8,014 |추천 0

몇주전 서울에서 용인으로 이사했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전세집을 구했는데

이사를 하기전 계약서와 함께 집 상태에 대해 체크를 하는 서류가 있죠.

형광등은 어떻고 문은 어떻고 변기나 배관은 상태가 어떻고 하는.

계약금을 주는 날 그 서류에 모두 이상없다고 체크하길래 그거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니 중개사 왈 이사하는 날 같이 가서 다 확인 해 줄테니까 걱정하지 말랜다.

 

이사 당일, 이전에 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아서 빨리 떠나야 하기에 먼저 잔금을 치루고 나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중개사에게 계약금 준 날 말한 집 상태에 대해 같이 체크를 해달라고 했다. 집주인, 중개사와 함께 갔다가 집주인은 일이 있어 먼저 돌아가고 그 중개사와 단

둘이 집에 남게되었다. 이사하기 전 집 상태에 대해 체크를 안하면 나중에 이사갈때 내가

파손한걸로 몰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건 필수다. 그리고 고장난게 있으면 처음 이사갈때 말해야

잘 고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대해 이것저것 체크하고 있는데 중개사는 집상태 체크에 대해선 관심없고 수수료 빨리 안준다고 옆에서 계속 투덜투덜.

가게에 손님이 와 있다나 뭐래나..그럼 난 손님이 아니고 뭐지?? 그래서

'중개사가 집상태에 대해서 체크해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전에 계약금 줄때 이사 당일날 확인해

준다고 했잖아요. 서류에 체크도 하고.'

'뭘 체크했다고 그래? 그런게 어딨어?'

'집 상태에 대해 체크하는 서류가 있었잖아요.'

'그런게 어디 있느냐? 난 모르겠다'

서류를 찾아서 보여주니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집 상태에 대해서는 집주인하고 해야지 왜 중개사가

그걸 해줘야 하냐?' 

집 상태에 대해 먼저 체크하고 돈 주겠다고 하니 갑자기 튀어나오는 욕설..' 이 새끼가...쏼라쏼라'

헐..어처구니 없었다.

' 아저씨,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새끼??' 

' 내가 언제 이새끼라 그랬어? 임마라고 그랬지..그리고 그깟 전세 5천짜리 구하면서 쏼라쏼라...'

'아저씨, 말 똑바로 합시다. 어디서..그리고 내가 언제 안준다고 그랬어요? 집 상태 체크끝나고 준다고 그랬잖아요.'

참 내가 생각해도 내 인내심은 정말..그 상황에서도 존댓말을 써주고 욕도 안하고 참은..

속 마음같아서는 한대 쳐버리고 싶었지만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까봐 참았다.

 

방구하러 갈때는 잘해주는 척, 솔직한 척 온갖 알랑방귀 다 뀌더니...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사기꾼 스타일. 좀만 깊이 따지고 물으면 진실을 털어놓는 척 하면서 슬그머니 딴데로 화제를 돌리더라는. 그때 이미 뭔가 찝찝했지만 거기 통해서만 맘에 든 집이 싸게 나와서 거길 통해서 구하긴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까지 막 나갈줄이야..

 

어쨌든 용인 경기도 박물관쪽에 있는 상갈로 공인중개사무소 참고하세요.

아마 그 중개사 이 글 보면 내가 누군지 바로 알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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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공인중개사...|2008.03.14 11:36
중개업자는 계약서작성하면 잔금입주와는 상관없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글쓴이는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계약시에 지불해야하지만 관행상 잔금치르고 입주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이구요 글쓴이의 경우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개업자의 의무사항에는 확인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개대상물의 내외상태를 체크하고 설명해야하는 의무입니다 즉 임대인(집주인)하고 체크하는게 아니고 중개업자가 함께 체크해야할 사항입니다 확인설명의무불이행은 6개월이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단 확인설명서와 틀린부분을 사진찍어서 증거물을 남기시고 해당부동산에 확인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구청에 증거물과함께 신고하셔요 신고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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