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현장을 목격했는데,
알몸으로만 있었을 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씨의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새벽 시간에 B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B씨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혀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 불륜남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걸려도 태연한척 하면 무죄로군요..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 경찰한테도 태연하게 대답"
하면 무죄입니다..
집에서 남편도 있는 아내가 다른남자와 알몸으로 있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저 남자 참 안됬네요..
왜 알몸으로 있었는지 해명이라도 되어있으면
눈꼽만큼이나마 동정심이라도 들텐데,
법정에서 자기는 절대 아니라며 버럭버럭 했을
여자를 생각하니 세상이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
청소년들에게 순결이니 뭐니 강조하는 어른들이
우스워질 뿐이네요..
어른들이나 좀 잘하면서 애들에게 뭐라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