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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에 알몸으로 있어도 간통아니다

불륜 |2006.11.10 15:28
조회 28,626 |추천 0

불륜현장을 목격했는데,

 

알몸으로만 있었을 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서

 

“알몸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남녀가 한 집에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간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A씨의 남편이 경찰관과 동행해 새벽 시간에 B씨의 집을 찾아갔을 때 알몸상태였던 B씨가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 주었고 경찰관 신분을 밝혀도 놀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성관계를 맺은 모습으로 볼 수 없다”

 

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 불륜남녀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걸려도 태연한척 하면 무죄로군요..

 

"별다른 경계심 없이 문을 열어주고, 경찰한테도 태연하게 대답"

 

하면 무죄입니다..

 

 

집에서 남편도 있는 아내가 다른남자와 알몸으로 있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저 남자 참 안됬네요..

 

 

왜 알몸으로 있었는지 해명이라도 되어있으면

 

눈꼽만큼이나마 동정심이라도 들텐데,

 

법정에서 자기는 절대 아니라며 버럭버럭 했을

 

여자를 생각하니 세상이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

 

 

청소년들에게 순결이니 뭐니 강조하는 어른들이

 

우스워질 뿐이네요..

 

어른들이나 좀 잘하면서 애들에게 뭐라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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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홍반장|2006.11.10 17:12
판결한 판사의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알몸으로 있어도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까.... 법을 다른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지만, 제발 제대로 된 판단좀 하였으면합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외환은행 같은 영장청구도 기각이 되지... 나라 돈이 자기 돈이라 생각하며 이런 판결절대 없지...
베플폐지찬성|2006.11.11 11:38
간통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걸로 공갈치고 사기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사랑하는것도 죄가되나요? 아마 요즘 유부녀 유부남 중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갖지 않은신분 있으면 몇이나 되겠나요? 결혼 안하신분은 모르겠지만 과연 결혼 후 한사람과의 성관계로 만족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여? 법은 사람의 본능을 억제하기위해서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남자의 본능이라는게 종족번식이고, 여자의본능이라는건 더 좋고 우수한 정자를 받고 싶어하는게 아닐까요?(그래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끌리는게 당연하구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그런 자유가 있는데 강제가 아닌 자의적인 성관계가 불법이라니 말도 안돼지요.......)
베플ㄹㄹㄹ|2006.11.11 08:11
판사 여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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