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란?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대해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토지·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 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 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현재는 기준시가 등이 과표로 책정되어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과표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올라가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서울 강남·송파·강동·용산, 경기도 과천·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18평 초과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