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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관리비연체이율에대하여문의합니다(긴급)

열받아 |2008.04.17 10:49
조회 154 |추천 0

본론말 말씀드리자면,,

여긴 빌딩이고 9층건물에 한층당  세개정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번달(3월)에 관리비 651,880원을 미납했거등요,,,

그래서 이번달 연체료 25,090원 포함 이번달관리비랑

1,089,240원이나왔드라구여...원래는 납기일이 10일인데,,

14일 입금했습니다,,,물론 납기일 내에 내야하는것은 맞지만,,

왜 납기내 금액으로 냈냐더군요,,,

그래서 저번달 미납금은 포함해서 내지 않았느냐(25,090원)

아니라네요,,54,460원을 더내라고 하네요,,

지난달 연체룐 25,090원을 포함해서 냈구요,,,

그래서 연체이율이 몇프로냐니깐 5%라네요,,너무 한거 아닙니까??

월5%면 일할 계산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네요,,

한달 미납하면 연체율이 60%가 됩니다...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냐요??

비싸다고 따지니깐  상가건물은 원래 그렇다네요

그러면서 연체료가 비싸니깐 연체하지 말라는 그런뜻도 있다네요,,

괜히 열받네요,,,답변좀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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