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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로 종교개종 교육을 받은 충격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손모(31)씨
ⓒ 이은희
손 씨는 현재 남편과 가족을 믿을 수 없어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이하 정피모)’과 경기북부여성․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타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며, 안산 상록교회로 강제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육체적 상처로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다.
교회개혁실천연대 정운형 사무국장은 “자신의 교단을 지키기 위해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신학(정통교단)과 다르다고 이단으로 판단하는 것과 이단이 꼭 해악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개종교육의 방법론은 문제가 있다. 감금을 하며 개종교육을 하는 것은 인권침해에도 문제가 있으며 올바른 방법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 손 씨를 돕고 있는 정피모 대표 정백향(40) 씨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가정폭력의 이유에 해당한다. 진 목사와 같이 아직도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목사와 힘 있는 가족에 의해, 자신의 의사나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강제로 개종교육을 받아야 하는 인권 침해 사건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가정에서 인권이 자리를 잡아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1인 시위를 조장해 종교 갈등과 충돌을 조장하는 종교계와 종교지도자들의 비도덕적이고 부끄러운 활동도 자제되어야 한다”
라며 안타까움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