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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수입업체 "'전설의 마녀', 갑 행세…매장 무상사용으로 이득"

MBN TV |2014.12.23 18:50
조회 19 |추천 0
[MBN스타 금빛나 기자] MBC 주말드라마 ‘전설의 마녀’ 제작사 직원을 고소한 업체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명품병행수입업체 대하인터네셔널(이하 ‘대하’) 측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팬엔터가 ‘자신들이 억울하다,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처음부터 전인화, 변정수가 저희 매장에서 촬영한 사진 초상권을 받는 조건이 아니면 매장을 촬영장소로 빌려줄 수 없음을 알렸다는 업체 측은 “요청하고 합의된 초상권 사용이라는 것도 매장에서 전인화, 변정수씨가 드라마 촬영을 하는 현장사진 하단에 ‘명품매장에서 전인화 변정수가 MBC 전설의마녀 촬영을 했다’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촬영으로 인해 수입을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초상권까지 얻지 못했음을 알린 업체 측은 “피해를 입은 것은 저희 측인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음에도 되려 팬엔터 측에서 억울하다느니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느니 하면서 끝까지 ‘갑’ 행세를 하며 피해자인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방송 역시 매장인 것을 알리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오로지 ‘전설의 마녀’ 드라마 촬영을 위한 장소대여가 전부였다”고 억울한 입장을 강조했다.

B씨를 고소한 이후에도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초상권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린 업체 측은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갑 행세를 하는 B씨에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매장을 영업도 하지 못하게 하면서까지 드라마촬영을 강행해 놓고 나몰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초상권을 줄 수 없었으면 애당초 저희 명품매장 영업까지 막으면서 촬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업체 측은 “대하인터네셔널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팬엔터테인먼트쪽에서 처음부터 초상권 사용을 허락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촬영에만 급급하여 매장 무상사용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 해당 직원에 대하여 사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팬엔터 측은 “법무팀과 최고 경연진과 협의 끝에 공식입장을 배포할 만큼에 가치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고소한 취지와 관련된 주장은 전부 허위라고 판단했고, 그와 관련된 정확한 사실 관계는 향후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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