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3채까지 받을 수 있게
ㆍ서민 내집 마련 더 어려워지고 전·월세 보증금도 오를 가능성
여야가 23일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부동산 3법’은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어차피 재건축을 하기로 했던 강남의 부자들만 이익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우선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엔 그대로 적용하고, 민간택지에는 사실상 폐지키로 합의했다. 민간이 짓는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와 집값 폭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곳에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최신 자재와 첨단 기술을 이용한 고가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원래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여당은 폐지를 주장했지만 투기를 우려해 반대하는 야당과 타협점을 찾았다.
이 제도는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얻은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었을 때, 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도 유예로 62개 재건축 구역에 4만가구가 환수를 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바꿔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부동산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유력하다.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 재건축을 앞둔 강남의 집주인들이 큰 혜택을 본다. 신축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때보다 3.3㎡당 수백만원씩 오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역세권에 고가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가격은 더 오른다.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위험도 사라졌고, 같은 단지에 집이 2~3채 있어도 주택 수만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양받은 사람도 분양받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시장의 기대대로 강남발 부동산 훈풍이 수도권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서울 강남에 머문 채 집값만 띄울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3법’이 풀린다 해도 경기 침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재건축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과열기에 규제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강남에 혜택이 집중되고 집값이 오르면 서민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입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집값이 오름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도 함께 오르고, 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전세 부족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여야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집주인이 전·월셋값을 크게 올려 분쟁이 생기면 지역 위원회가 조정하고, 위원회가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기도 한다. 위원회의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할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보증금 대비 1년치 월세)이 현재 8% 수준인데, 6%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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