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연봉계약서상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네가지랜드님 말씀처럼 임금에는 수당이 포함될 수 있어도
퇴직금은 제외입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작년 7월부로 완전히 바뀌어서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될수 없다로 나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것은 노동부에 전화하면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없다고 쓴것에 서명했슴
못받는다고 말하는데 노동부 직원들 일하기 싫어합니다.
참고로 잘 알아 두십시요
작년 7월 전에는 노동부와 법조계에서 찬반의 성향이 강하였지만 점차 법은 약자편을 들어 거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없다? 또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등등..이런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노동자의 손을 들어 줬지요.그래서 완전하게 작년 7월에 법조항에 명시를 했답니다.
무조건 임금에 퇴직금은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연봉계약서상의 내용은 사업자가 정한 법이고...
국가에서 정한 법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
노동청에 전화하면 연봉계약서 썼으면 못받는다고 말합니다.
절대 믿지 마십시요
요즘 노무사, 법률구조공단 전화해보세요...무조건 받는다 합니다.^^
참고로 저두 예전에 노동청에서 못받는다고 말해서 못받았던 사람중 하나입니다.
아니..못받은게 아니고 당연히 노동청에서 그리 말하니 못받는줄 알았죠
그러나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한지 3년이 넘어서 시효가 지나버려서 못받네요
퇴직후 시효는 3년인것도 잘 알아두십시요
지금은 남편이 법조인이라 더 확실히 알게 되서 그때 노동청 직원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절대로~~무조건 퇴직금 따로입니다.
받아 내십시요
다들 억울한일은 겪지 않으시길~~~
아참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도 잘 알아두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