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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담좀 부탁 드립니다.

상황이 어... |2008.04.25 15:05
조회 210 |추천 0

두달전 음주사고로 면허 취소후 제가 미쳤나 보네요....

 

제가 혈중 알콜 농도 0.133 인상태에서 무면허로 1차로에 있다가 2차로로 변경중 2차로에서 사각

 

지대에서 직진중인 차를 미처 발견 하지 못하고 승합차 의 좌측 뒷범퍼를 제차 우측 휀다 로 살짝

 

긁었습니다.

 

저는 부딪힌 사실을 늦게 알았고 사고지점서 이탈했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승합차는 뒷범퍼를 교환했고요. 견적이 49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다 받고 다음날 승합차에 계셨던 분들중

 

6분이 2주식 나오고 한분이 3주 나왔습니다  2명은 바로 퇴원 하고 4명중 2 분은 2주만에 퇴원하고

 

1분은 3주만에 1분은 추가진단후  5주만에 퇴원했더군요.

 

합의를 하려고 몇번이나 찾아 갔지만 저에게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 하셔서 공탁을 걸게 되었습

 

니다.

 

합의중 개인병원 관계자라는 분이 합의를 중재해 주실려고 하더군요.

 

병원비따로  합의금따로 하는게 좋지 안겠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병원비는 알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얼마 정도 원하느냐고 물어 보니 주당 200만원 정도를

 

원한다고 하네요. 6분이 총 초진 13주 나왔으니 합의금 260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에 병원비 하면 대략 3천 정도가 될거 같네요.

 

그와중에 차주 라는 분이 오시더군요. 승합차는 운전자 친구 아버지 명의의고 운전자는 아들 친구

 

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택시 기사라고 하시면서 주당 다시 합의금을 300만원를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릎꿇고 사정사정 하니 250 이하는 안된다 하시고 나가시는 겁니다. 하늘이 노래 지더군요.

 

하는수 없이 공탁을 걸게 되었는데 그와중에 피해자분 아버지라는 분이 전화와서 자기 아들만 이렇

 

게 합의해 달라고 하셔서 전에 본 차자되시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차주라는 사람은 차주도아니고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도 아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황당해져서 그럼 그사람은 누구 냐고 그러니까 . 그냥 애들이 세운 사람 같다고 그러더군요.

 

이런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공탁을 걸게 될경우 형벌이 어느정도 구형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지체장애4급 이구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토커님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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