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민노당 비레대표로 당선된 이정희 변호사가 25일 이지폴뉴스의 기사에 24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재협상 요구권 넣으면 된다"..."청문회부터 빨리 시작하자"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이 변호사는 이번 쇠고기협상처럼 타결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통상절차법을 만들기 나름”이라며 “국회 비준동의없이는 조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명시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협상은 국회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넣는다면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지폴 이화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