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이 명의로 SK에서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제출하고 아빠가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되고, 아빠통장으로 요금 자동이체토록 등록함)
이후 은행계좌번호가 옥션으로 유출되는 바람에 은행계좌변경하려고 아빠본인이 본인신분증 가지고 대리점에 갔더니만
무조건 주민등록등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변경을 못해준다고 대리점에서 거절을 하기에 본사에 수차례 문의하니
어떤부서에서는 그런거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주민등록등본은 있어야 변경해준다고
우기길래,
그럼 가입할때 주민등록등본 스케닝해 놓은거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있는거 확인 되지만 그건 가입할때 가입용등본이지 지금변경용 등본이 아니라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에 화가나서, 그럼 가입할때 친부확인후 법정대리인으로 정해놓고, 법정대리인이 본인명의의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를 변경하는데 등본이 왜 또 필요하냐고 물으니 그냥 업무상 필요하다네요.
결국은 또 다른부서로 넘겨서 전화와서 업무지침 하나 달랑 보여주며 주민등록등본 내놓으라니
공무원들도 안하는 개인정보서류 중복요구를 하는게 과연 누구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