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된건지 그 여직원이 잘못된건지...
제가 신참이고 저희 회사 입사해서 저희 회사도 첨으로 산재,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할것들 알아본다음 작성해서 갔더니 올해 총 지급할 급여총액으로
확정신고를 해야한다며 산재,고용보험 확정서류를 주더군여.
전 누구한테 물어볼수도 없고...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너무 바빠서 엄두가 안나더군여.
저희회사 여직원 저 하나, 윗분이라곤 사장, 이사...이케 있습니다.
그러다 4대보험 위탁받아 대신 서류접수해주고 사무를 봐주는 노무법인회사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부랴부랴 그곳에 가서 서류 접수하고 안심하고 사무실에 왔습니다.
전 9월 30일까지 보험료 낼테니 고지서 발송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노무법인회사에서 팩스로 고지서를 보냈구 거기에 적힌 계좌로 송금하면 처리가 다 된다고
했습니다. 송금해야만 자기네도 국고이체시켜서 서류접수가 되는거라더군여.
근데 저희회사가 잔고가 없어서 9월30일에 못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보험료 못내더라도 서류만 접수됬으면 보험효력이
있냐구~~있다고 합니다. 추후에 못낸 금액에 연체료 포함해서 내면되고 효력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 사무조합 여직원에게 전화했습니다. 보험료 못내더라도 산재, 고용보험 혜택은
받을수가 있다고 하는데 접수빨리 해달라 했습니다.
그 여직원은 좀 불쾌하다는듯이 누가 그런소리 하냐구 알아도 전문적으로 하는 자기네가 더 잘
안다고 그랬습니다. 전 어찌되었던 빨리 접수해달라고 해서 당장 접수하겠다는 그 여직원의
얘길 듣고 끊었습니다.
글구 회사 사정이 되서 그 담날인 10월 2일에 다시 전화해서 보험료 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접수는 10월 1일에 했기때문에 단 하루라도 늦은거에 대해선 연체료 내야한다고 합니다.
아니~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이때까지 접수해달라고 몇차례 전화했는데 10월 1일에 접수해놓구
그 담날 보험료 내겠다고 하니까 하루 연체된것도 연체료 내야한다니요?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는지...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 정확히 따져서 연체료 포함해서 그쪽 위탁사무소에 송금했습니다.
글구 그 날 입금했다고 전화했더니 외근중리아 안받더군여.
글구 토욜은 휴무인지 안받구...
어쩔수 없이 월욜인 10월 6일에 전화했더니 ~~ 제가 송금했다고 확인했냐구 하니까 그제서야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군여. 확인되는데로 저희가 보험료 냈다는 확인서나 영수증 그런거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 연락도...팩스도 없습니다.
아~~~제가 산재, 고용보험 신고하면서 거의 하루에 한번꼴로 전화했습니다.
이젠 전화하기도 싫습니다.
어찌되었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가 된걸테니까여...근로복지공단에 며칠후 접수됬는지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게 더 빠를것 같습니다.
그 여직원...정말 아무리 수십개 회사의 보험업무를 위탁받아서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다곤
하지만 한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무려 20일이상 걸렸다는게 도통 어이가 없습니다.
담에 보험신고 할때는 그곳에서 신고하는거 해지시키고 제가 몸소 해야겠습니다.
상담은 친철하게 잘 해주더니만 제가 몇차례 계속 전화해서 서류확인하니까 짜증나는지...
딱딱하게 말하구, 어휴~~
나도 그 여직원땜시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번일을 교훈삼아 몰라도 내가 직접 일 처리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