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란?
올 한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더 냈다면 돌려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일입니다.
이 같은 과부족이 생기는 이유는 원래 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 미리 납부하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소득세율이 10% 인하 된데다 공제금액까지 커지기 때문에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긴다면 봉급생활자들은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률적으로 미리 낸 세금을 내년 1월 상당부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늘리기
1. 부양가족을 늘려라!!
연말정산에서 공제폭이 가장 큰 것은 부양가족 부분.
부양가족 한사람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만이 아니라 60세가 넘는 아버지나 55세가 넘는 어머니, 그리고 장인·장모·조부·조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기면 당장 부양가족이 몇명 추가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세를 몇십만원 절약할 수 있고, 만약 주소지를 옮기지 못할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는 많이 버는 쪽으로 몰아주자!!
소득세는 과표 기준에 따라 누진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즉 똑같은 소득공제 금액이라도 누진세율이 높은 쪽에서 처리하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누진소득세율이 20%이며 아내는 10%이고, 보장성보험 70만원을 공제 받는다고 가정할 때 남편은 14만원의 세금이 줄지만 아내는 7만원밖에 줄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사람 중 한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나 의료비공제, 보장성공제 등은 부부 중 고소득자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3. 되도록 신용카드를 사용하라!!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인 사람이 매달 130만원(연간 1560만원) 정도를 카드로 결제한다면 연봉의 10%(360만원)를 넘는 금액의 20%(240만원)를 공제 받을 수 있는건데요.. 세율을 고려하면 30만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사설학원 교육비는 꽤 큰 지출이지만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대상 금액에 산정이 된답니다.
이 경우는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 금액으로 공제 받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의료비의 경우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카드결제를 하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의 동거 가족인 배우자·자녀·부모·장인·장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불카드 사용금액과 해외 사용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의료비 공제 꼭 챙겨라!!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최대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치료비 중 경로우대자나 장애자의 재활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3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까지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 대상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식수술·보철·스케일링은 의료비 공제대상이지만, 성형수술비나 건강증진을 위해 구입한 의약품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5. 기부금을 적극 활용하라!!
근로자가 자기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했을 경우에 수재의연금과 국방헌금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성당·교회·사찰에 낸 헌금이나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도 연간소득 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낸 기부금만 공제대상이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단체인지 국세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6.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라!!
지금 새 저축상품에 가입한다면 주택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소득공제상품에 가입하세요. 불입액의 40% 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 25.7평)의 1주택 소유 세대주만 가능하고, 미혼 단독 세대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