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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얌체 고급 차량

조선수 |2004.10.24 22:28
조회 57 |추천 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3급이상의 중증장애인이나 보호자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다.
사진은 23일 경증 장애자로 '주차불가' 표시가 돼 있는데도 버젓이 중증 장애인 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고속도로 장애인 주차장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BMW) 승용차. (여주휴게소


서울55 가 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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